[기자수첩] MBC 내부고발자 색출소동 [조선일보]
물론 MBC에게 이번과 같은 내부고발(?) 케이스가 위기라고 딱히 단정 짓기는 힘들겠지만…일반 기업들에게 내부고발자 처럼 난감하고 위협적인 위기 유발 요소가 없다.
솔직히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온다거나, 직원 한두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던가, 가격담합을 했다던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던가, 공장에 화재가 났다던가…하는 해프닝들은 어느정도 사후 관리가 가능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 ‘내부고발 케이스’의 경우에는 참 관리가 난해하기 그지없다. 삼성 케이스와 같이 핵심요직에 있던 인사가 내부고발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이, 공장의 팀장급이나 재무/마케팅/기획/법무/노무인사 등등의 핵심 팀장급 (업무상 내부 자료 접근이 가능했던) 직원의 내부고발 케이스는 관리 주체가 딱히 어찌할 방법이 없다.
이러한 경우 대전략으로는 그 내부고발자가 고발한 내용전반과 그와 연관된 가능한 모든 부분을 먼저 오픈해 버리거나, 순순히 인정을 해버리는 것이 이해관계자들을 화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겠다. 하지만, 이 과정이 단순하지도 않을뿐 더러 법적인 문제들과 여러가지 향후 예상되는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은 쉽지가 않다. 항상 균형이 중요하겠다.
문제는 회사가 이러한 내부고발자와 대립각을 세워 논쟁을 확산시키고, 폭로전을 전개하다 보면 결국 큰 손해는 회사가 받는다는 사실이다. 개인이란 상당히 무력한 존재 같지만, 실제로 이러한 위기시 개인과 맞닥 뜨려보면 딱히 회사측에서 어찌 할 방편이 없어 회사보다는 근본적으로 강한 존재라고 본다. Atom (원자)라는 것이 더 이상 깨질 수 없는 단위라는 뉘앙스가 있다던데 ‘내부고발사례’에서 개인은 이 Atom과 같은 의미로 다가온다.
대기업에서는 임원들을 퇴직후나 사임후에도 일정 기간 재직 동안의 일정부분 소득을 제공하면서 개인별 사후 관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 이것이 모두 일종의 mitigation 시스템이겠다. 그러나 팀장급이나 단기 임원들의 경우 그 관리방법이 공식적으로는 없다.
회사가 문제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되지만…그게 현실상 쉽지 않은 상황에서…인력관리라는 것은 위기관리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는 듯 하다. 내부의 적을 키우지 않는게 상책이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