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10월 082008 Tagged with , , , , 0 Responses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최근 항공사 마일리지 논란으로 인해 여러 매체에서 기사화가 되자 모 항공사측이 입장자료라는 해명자료를 냈다. 꼼꼼하게 읽어보니 찹잡하다.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항공사가 이 정도 수준의 자료를 낸다는 것도 의외고, 이 자료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 읽는 기자들도 이상하다.

몇가지 자료 자체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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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대한 입장자료

마일리지는 항공사
상용고객우대프로그램 가입회원이 항공사로부터 항공권을 구입해 항공기에 탑승할 경우 항공사가 사은의 뜻으로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신용카드사 등의 제휴사가 자신들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마케팅 수단의 하나로 자사의 회원들에게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제휴 항공사가 해당 회원에게 제휴 마일리지를 제공합니다.
(너무 길다. 무슨말인지 알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따라서 항공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마일리지는 항공사와 회원 사이에
마일리지 지급에 대한 경제적 대가관계 없이 사은의 뜻으로 지급되거나 마케팅 수단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항공 마일리지를 둘러싼
권리와 항공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항공사의 의무는 항공사 상용고객우대프로그램 회원약관에 의해 규정되는 권리와 의무입니다.
(또한 너무 길다)
소비자원의 보도자료는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오해와 사실의 부정확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 항공 마일리지 중 실제로 소비자에게 지급한 마일리지가 전체의 34.1%에 불과하다는 데 대하여.

발행 마일리지 중 34.1%만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일정 마일리지가 적립되어야만 사용이 가능한 항공 마일리지의 속성과 최근
수년간의 사용 경향을 도외시한 통계치
(여기서 말하는 사용 경향이 무언가? 뒷 부분 소진율을 주장하려면 세부 근거가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대한항공 마일리지 소진율은 62%에 달하고 있음.
▶ 항공마일리지는 OK캐쉬백과 달리 적립액이 높을수록 마일리지 가치가 상승(신청 가능한 보너스 종류의 확대 등)해 미래 가치가 높고, 여행수요에 대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단순 비교해서는 안됨.

2. 마일리지 소멸시효 도입에 따라 소비자 권리는 사라지고, 항공사 수입은 증대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 마일리지 유효기간 도입은 보너스 항공권 사용을 미루고 있는 고객들의 마일리지 사용을 촉진하여 향후 소진율 향상과 함께 마일리지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가능토록 하는 선기능을 갖고 있음.

2008년 6월까지 적립한 마일리지는 평생 사용 가능하며, 소멸시효 도입 이후에도 소멸되지 않으며, 2008년 7월 소멸시효
제도의 도입 이후에 적립될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사전 공지되어 있으므로 소비자는 이점을 고려하여 마일리지를
사용하게 될 것임. 또한 항공사들도 소멸기간 도입에 따라 소비자들의 사용처 확대에 노력할 것임. (실제로 사용처 확대에 노력할 예정이라면 그 실제 사례를 들어주는 게 좋지 않은가. 이미 지난 7월부터 소멸시효 제도를 도입했는데 어떤 사용처 확대 노력이 있었는지 밝히면 나았을 게 아닌가)
▶ 따라서 소멸시효 도입으로 수입이 증가한다는 추정은 근거가 없음.

3. 마일리지 판매금액 중 6.5%만 적립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마일리지 수입과 마일리지 충당금은 전혀 다른 개념이므로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음. (마일리지 대금은 제휴사의
마케팅으로 사용되는 마일리지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고, 마일리지 충당금은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탑승하였을 때의
운송원가를 반영한 것이므로 수평적 비교가 불가능함)
▶ 카드사에서 항공사에 제공하는 마일리지 정산 대금은 카드사가 항공사와의 제휴 마케팅으로 얻은 수익의 일부를 제휴 계약에 의해 항공사에 제공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수입임.
▶ 제휴사는 항공사가 마일리지를 회원에게 제공하는 것만으로 마케팅 효과를 얻게 됨으로 마일리지 정산 대금은 마일리지 제공에 대한 대가이며, 마일리지 사용에 대한 대가가 아님.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제휴사가 마일리지 정산 대금으로 지급한 일부 금액을 실제 소비자들에게 마일리지 가치로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데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닌가. 적립율이야 어쨌든 소비자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나는 거 아닌가)

4. 제휴 마일리지 대금 후 지급 요구에 대하여
▶ 항공사와 카드사간의 대금 정산은 소비자와 관계없이 항공사와 제휴카드사간의 계약사항임. 또한 제휴 카드사는 마일리지의 제공이라는 마케팅의 대가로 항공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제공 시 정산이 법 원리에 충실함.
▶ 보너스 사용시 정산과 좌석 보장에 대한 요구는 카드사들이 항공사로부터 항공권을 시장가격으로 구입하여 카드회원들에게 제공하면 되므로 별도의 계약이 불필요함.
▶ 제휴 마일리지의 선납 제도를 도입하면, 탑승 마일리지와 제휴 마일리지의 구별이 불가피하고, 각 제휴사 별로 적립내용을 구별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소비자에게 마일리지 사용기회를 박탈하는 역효과가 발생함.  (이 표현만 보면 항공사측에서 소비자에게 마일리지 사용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톤으로 들리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어디있냐는 것이다. 해명자료라면 문제의 핵심에 대한 자세한 반박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 이슈를 단순한 논란으로 치부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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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자료 분석 정리

  1. 너무 길다
  2. 너무 어려운 말이 많다. 자신들에게는 쉽겠지만 어렵다. 이게 또한 마일리지 제도의 헛점이기도 한다.
  3. 이번 이슈를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일어난 논란 또는 해프닝으로 간주하는 포지션이다.
  4. 커뮤니케이션 타겟인 소비자와의 공감이 전혀 없다.
  5. 소비자를 위한 마일리지 사용 기회의 보장과 보호에 대한 주장만 있지 실제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기본적으로 마일리지를 해석하는 시각이 다름을 앞부분에서 제시하고 나옴으로서 소비자 이해와의 괴리를 철저하게 못 밖고 있다. (쉽게 말해서 무식한 소비자들과 일부 단체 언론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 선행되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공사. 나 스스로도 가장 많은 마일리지를 쌓아 놓은 항공사. 미국 유학시절 JFK 공항으로 향하는 이 항공사의 비행기를 바라보면서 느낀 애국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 정도만 해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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