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11월 012010 Tagged with , , , , , , 1 Response

CEO 트윗 논쟁에 대한 핵심: 혼란스러움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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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과 같은 CEO들의 트위터상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현상이기 때문에 그 때마다 새록 새록 이야기를 할 주제들은 점차 없어지겠다. , CEO 트윗의 문제는 무엇인지 이런 논쟁의 원인은 무엇인지를 좀더 전략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 (홍보담당자들 중심에서)

미도리님의 블로그에서도 읽게 되었지만, 실무자들이 바라보는 여러 핵심 중 하나는 기업 CEO의 트윗과 트윗을 통한 논쟁을 기업 홍보팀에서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다.

아직까지 회사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CEO 트윗에 대한 공식 논평이나 방어, 지지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 것을 전략으로 하는 듯 하다. CEO 트윗에 대한 기업의 입장은개인의 활동일 뿐이라는 포지션으로 보인다. 이 포지션만으로 보면 멋지다. 훌륭하다.

관련 포스팅: 트위터 하는 CEO vs. 모니터링 하는 홍보팀

하지만, 문제는 CEO께서 진짜 기업 홍보실이 원하는 것처럼 ‘자신 개인의 트윗’만 하시고 계신가 하는 점이다. 또 자신에 대한 이야기만을 트윗 할 수 있는 현실적 환경인가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자신 개인의 트윗만 하더라도 전혀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은 상당한 관점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기업 홍보팀이 CEO를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CEO와 기업 홍보팀이 공히 기업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가? 하는 관점의 선택이 필요하다. 만약 기업 홍보팀이 CEO를 위해 존재한다는 관점이라면 (기업=CEO 일체론) 지금과 같은 홍보팀의 상황관리는 어쩔 수 없어 보인다. 그러나 CEO와 홍보팀이 기업 자체를 위해 존재한다면 지금과는 다른 상황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지금과 다른 상황관리란 전략적인 가이드라인 개발과 시스템 공유다. 그 대상은 CEO. CEO는 회사의 이름을 달고, 실명을 달고 생활하는 한 언제나 공인이다. 이 사실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동일하다. 스스로 싫다 해도 회사를 대표하는 대변인이다. 대변인은 회사에서 정해준 (허락된) 가이드라인과 시스템을 따라 커뮤니케이션 해야만 한다.

만약 그런 복잡한 가이드라인이나 시스템에 머무르기 싫다면 (안철수씨 처럼) CEO는 지금이라도비실명트윗을 하면 된다. 그때 가서는 개인적인 이야기만 해도 된다. 비실명하에서는 누구도 자신과 기업을 비난하지는 않게 된다. 기업에게도 부담이 없다.

결론적으로 이번 상황에는 ‘혼란스러움’이 핵심인 듯 하다. CEO 스스로도 자신의 실명 트윗을 운영하는데 있어 매번 혼란스러워 보인다. 그 트윗을 바라보는 기업 홍보팀의 입장도 혼란스러울 뿐이다. 트위터리안들과 많은 공중들도 그 혼란스러움을 들여다보고 또 혼란스럽다.

일부에는 ‘CEO가 위기나 논란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사실상 기업에게 위기나 논란이 될 수 없다이야기 하기도 한다. 극단적 현실성이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기 전에 해당 CEO나 홍보팀은 아무리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찜찜한 게 사실 아닐까? 그러면 문제는 있다는 거 아닌가?

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혼란스러움을 줄이는 방법은 CEO와 홍보팀이 모여 앉아 전략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으로 시작했으면 한다. 이젠 더 이상 개인적 활동이라는 포지션은 버리고좀 더 진중하게 상황을 바라보는 게 어떨까 한다. 모여 앉아 덕담으로 시작해 전략을 공유하는 게 좋겠다.

이정환닷컴에서 이정환 기자께서 지적하신 마지막 부분에 특히 공감하면서좌충우돌이라는 표현에는 고개가 끄덕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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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2009 Tagged with , , , , , 0 Responses

책임인정 vs. 명성 vs. 결과 – 산재위기

공장이 하나있다고 치자.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 공장직원들이 아프거나 사망까지 했다고 치자. 노동관련단체와 정부에서 조사를 나왔다고 치고, 소송이 진행되어 지루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치자.

이때 진정한 기업이라면 고려 할 수 있는 전략적인 옵션들은 다음과 같다.

  1. 작업환경의 문제를 인정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방식 – 이전 직원들의 배상
  2. 작업환경의 문제를 인정하지만 작업환경 개선까지는 하지 않는 방식 – 부분적인 인정
  3. 작업환경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작업환경 또한 개선하지 않는 방식 – 엄격한 대응
  4. 작업환경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지만 이미 정해진 대로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방식 – 무슨일이 있었어?

 
상식적으로 3번의 옵션은 정상적인 기업으로서는 채택하기 힘든 옵션이다. 만약 이 옵션을 선택하면 동일한 위기들이 평생 반복되는 악순환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가치가 없다.

그러면 남아있는 3가지 옵션을 좀더 들여다 보자. 여기에서 분석의 핵심은 또 3가지다.

  1. 작업환경 문제를 인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배상 비용 부담
  2.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 부담
  3. 이 논란을 이어가면서 떠 안아야 하는 기업명성 훼손 부담

 
우선 1번 [배상비용] 부담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0이 될수는 없다. 일단 소송비용이라는 새로운 부담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물론 배상비용 보다는 소송비용이 약간 낮을 수는 있겠다. 해당 소송이 얼마나 지루하게 이어지는냐에 따른 변수를 빼면)

2번 [환경개선] 부담은 어짜피 비슷한 논란의 재발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고정부담)

3번 [기업명성] 부담은 가능한 이 위기를 긍정적으로 단기간에 종료하는 것이 부담을 줄일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길게 소송이 이어지고 언론에 회자가 반복되면 부담은 반대로 극대화 된다.

그러면 부담의 분량을 한번 계산해 보자.  (심적)비용부담 최대치를 100으로 각각 계산할 때…

  1. 작업환경의 문제를 인정(100)하고 개선하는(100) 옵션=100+100+30(명성 부담)=230
  2. 작업환경의 문제를 인정(100)하지만 작업개선 안하는(0) 옵션=100+0+100(명성부담)X반복횟수=200 or 400 or 600 ….
  3. 작업환경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50) 작업개선 하는(100) 옵션=50+100+명성부담(50~100)=200~250


위의 간단한 도식에서도 보이지만…많은 기업들은 비교적 셋중 가장 최소 부담인 3번 옵션을 선택한다. (모 그룹의 전형적인 방식, 로펌이 즐기는 방식)

옵션 선택의 가장 큰 변수는 사실 기업명성 부담부분이다. 문제는 그 명성 부분을 tangible한 자산으로 여기는 회사가 적다는 거다. 따라서 변수에 대해 무시하거나 폄하해서 수식을 계산한다.

재미있는 것은 학자들이나 위기관리 전문가들은 1번 옵션을 권장한다는 거다. 바라보는 종착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실은 1번 옵션이 PR부문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다면 가장 변수가 적은 옵션이다. 예후가 제일 좋다.

그런의미에서 우리나라에는 영구하게 비지니스를 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아직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815 해방직후도 아닌데…아직도 한탕하고 접어야지 하는 기업가 마인드들이 저하에 흐르는 것 같아 보인다. 기업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렇다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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