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복도를 걷다가 불이 붙은 휴지통을 발견했다. 이 회사직원 A군을 위해 다음 중 어떤 위기관리 매뉴얼이 필요할까?
디테일 매뉴얼
위기상황 136-1-C형 위기
평 직원은 누구나 (CEO 및 임원은 위기상황 136-1-A 매뉴얼을 적용 / 팀장급은 위기상황 136-1-B 매뉴얼을 적용) 복도(회사소유 빌딩 복도는 위기상황 178-22-A 매뉴얼을 참고 / 임대 건물 복도는 위기상황 178-22-B 매뉴얼을 참고)에서 휴지통(담배 재떨이가 설치된 휴지통의 경우는 위기상황 221-11-A 매뉴얼을 참고 / 담배 재떨이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 휴지통의 경우는 위기상황 221-11-B 매뉴얼 참고)에서 화재상황을 발견 시 (완소 가능성이 있는 화재의 경우 11-2-A / 반소 가능성이 있는 화재의 경우 11-2-B /일부 소실이 예상되는 단순 화재의 경우 11-2-C 매뉴얼 참고) 자신이 위치한 곳에서 우측으로 3M 이내에 설치된 소화기 (소화기의 종류에 따라 A형은 443-22-A / B형은 443-22-A/C형은 443-22-A 매뉴얼 참고)를 오른손으로 5초 이내에 파지하고 (5초 이내 파지가 불가능한 예외 사항 12가지는 본 매뉴얼 1,245~1,255 페이지 참조 적용) 우측 엄지와 검지 및 중지로 작동을 시도한다. (이때 소화기가 작동이 안 되는 시에는 담당자인 OOO 총무팀 소속 직원 연결 확인 휴대전화 010-XXXX-XXXX) 분사 프로세스는 우선 안전핀을 제거한 뒤 OOO압력수준을 유지하며 소화기를 OO도 좌측 전방으로 기울인 뒤 분사한다. 분사 기간은 대형 화재의 경우, 중형화재의 경우, 소형 화재의 경우 따라 각각 OO초, OO초,OO초로 달리하며, 회당 분사 간격은 대형화재의 경우 중형화재의 경우, 소형 화재의 경우 OO초, OO초, OO초를 넘지 않는다. (예외 조항은 본 매뉴얼 1989~1300 페이지 참조) 화재 소멸의 확인 방식은 별도로 본 매뉴얼 1434~1500페이지의 확인 과정과 확인사항들에 따른다. # # #
임파워링 매뉴얼
위기상황: 화재
화재상황을 목격한 직원은 누구나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한 수단과 방법 그리고 인원을 동원하여 화재를 진압한다. # # #
실무자들은 위의 매뉴얼에 안도하고, 실제로는 아래 매뉴얼 대로 움직인다. 위의 매뉴얼은 평시 안도감과 준비됐다는 느낌을 준다. 어떤 매뉴얼을 선호하는 지는 실무자와 내부 정치적, 문화적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요즘 고민 중인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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