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묻고 컨설턴트가 답하다] 기업 위기관리 Q&A 489
정용민 스트래티지샐러드 대표
[한 기업의 질문]
“제가 들었는데, 이슈관리를 한다는 한 대행사의 홍보담당자가 자기들은 법적 자문과 로비 그리고 이슈관리 서비스를 턴 키로 제공한다고 하던데요? 이게 가능 한 건가요? 그 대행사 직원으로 변호사들이 있으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컨설턴트의 답변]
조금 민감한 문제라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도 위기나 이슈관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장 민감하게 여겨 주의하는 것이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자문 활동입니다. 그래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고, 법에 대한 전문성도 법조인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관련 자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대행사에서 자신들이 법적 자문을 포함한 이슈관리 자문을 할 수 있다 한다면, 구체적으로 해당 대행사가 어떤 구조나 형식을 가지는지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홍보대행라고는 부르지만 일반 대행사 법인체라기 보다는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형태의 법인체일 수는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분이 등록된 법률 서비스 법인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법률 자문을 하는 것이겠지요. 그런 경우 이슈관리 커뮤니케이션 자문 등은 부가 서비스로서 제공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 형태가 아니라 일반 홍보대행사가 고용한 변호사들에게 클라이언트를 위한 법적 자문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면 그것은 법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된 변호사는 해당 대행사의 법적 업무는 담당할 수 있지만, 해당 대행사의 클라이언트(제3자)를 위해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프로페셔널피를 받을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질문하신 주제 관련하여 대행사 구조 등에 대하여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당 대행사가 일반적이지 않은 구조나 서비스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질문에서 로비를 언급하시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것조차 피하고 싶습니다.
이런 형태 자문팩이 사실 클라이언트 특히,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클라이언트에게는 일부 매력적일 것으로는 보입니다. 턴키라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율성이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구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슈관리를 위하여 또 다른 이슈를 만들지는 않아야 하기 때문에, 잘 따져 보시고 법적 문제가 없는 곳인지 확인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최근 이슈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다고 하면서 윤리적 또는 법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든 목적지에만 다다르면 된다는 식으로 일하는 곳들이 많아지는 듯합니다. 핵심은 클라이언트의 이익에 이바지하는가 여부일 것입니다. 일부 문제를 만들더라도 클라이언트가 만족할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별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도와 순리의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이슈를 관리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겨야 해도, 이기고 싶어도,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일도 있습니다. 이는 기업 철학과 관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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