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묻고 컨설턴트가 답하다] 기업 위기관리 Q&A 493
정용민 스트래티지샐러드 대표
[한 기업의 질문]
“회사 위기관리위원회에 대표이사가 들어가는 것이 맞나요? 다른 회사들의 경우 위기관리위원회에 대표이사가 최고의사결정권자로 명기가 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현재 위기관리체계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어서요.”
[컨설턴트의 답변]
크게 두가지 관점에서 설명 드려야 할 주제입니다. 우선 의사결정의 신속성, 정확성 차원에서 대표이사의 위기관리위원회 ‘참석’의 필요성과 그 효율성에 대해서는 어떤 전문가도 이의가 없습니다. 시간을 아껴야 하는 대응 단계에서, 위기관리위원회와 대표이사가 각각 격리된 채 의사결정이 순차적 또는 병행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의사결정 자체에 상당한 혼란과 지연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에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일선 공장에서의 상황 리포트가 계속 사내에 공유되면, 그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들이 위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관리위원회에서 각종 확인 활동과 대응방식 검토가 이루어지고, 각 부서별 역할과 책임이 주어져 초기 대응 방향이 결정되겠지요. 이 내용을 대표이사가 위기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직접 듣고 결정하는 경우와, 별도로 위원회 결정사항을 정리해 보고 받고 사후 간접적으로 재차 의사결정에 임하시는 경우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대표이사가 최고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위기관리위원회를 리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기관리 매뉴얼에도 그런 조직적 체계가 자세하게 명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두번째 주제로 질문에서 느껴지는 뉘앙스는 대표이사께서 위기 시 위기관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고, 세부 대응 의사결정까지 내리신다면 만에 하나 사후 민감한 책임과 연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일부 기업이나 공기업들의 경우 사내 위기관리매뉴얼을 자세하게 뜯어보면, 그런 우려 때문에, 위기관리위원회 수장을 대표이사 또는 VIP로 명기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어차피 대표나 VIP께서 의사결정 하시기는 하겠지만, 굳이 사내 체계로 공식화해 놓을 필요까지는 없다는 의미 같습니다.
부정 이슈나 위기의 경우 대응 방식의 의사결정에 있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대표나 VIP 언급이나 지시 내용 등으로 사후 문제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라리 대표나 VIP가 위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지 않고, 미팅 후 고위임원을 통해 위원회의 의사결정 내용을 간접 보고 받고, 필요 지시를 비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형태이건 옳다 그르다의 판단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사의 기업문화, 거버넌스, VIP 성향, 관행 등 여러 기준을 가지고 자사에게 가장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좀더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의사결정과 실행 연결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그런 고민은 대표이사를 비롯한 모든 위기관리위원회 구성원들이 함께 하셔야 한다고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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