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lty

10월 082010 Tagged with , , 0 Responses

연예인 위기 관리 코칭 : 위기관리에 소잡는 칼을 쓰진 말라

최근 해외원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인 신모씨와 고의 발치를 통한 병역회피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인 M모씨의 위기관리 케이스가 관심을 받고 있다. 기자들과 많은 전문가들이 해당 연예인들의 위기관리가 실패했다(!)는 지적을 한다.

이런 케이스들과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중간에서 구경하면서 한가지 확실히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연예인은 기본적으로 개인이고 기업이 아니다’라는 부분이다. 연예인이 거대한 돈을 번다 해서 연예인 개인이 (사회적 의미의) 기업은 아니다. (걸어 다니는 기업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수입과 주변 지원 인력들을 감안해서 하는 말일 뿐)

연예인은 사람, 기업은 조직
일단 연예인은 ‘한 명의 사람’이고, 그가 하는 비즈니스는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생산체다. 자신이 죽거나 연예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면 바로 연예인으로서의 생존가치는 사라진다. 따라서 극심한 위기시 연예인들의 위기관리 목표는 ‘(연예계에서) 살아남는 것’이 된다. 단순하게 들리지만 ‘생존’이 가장 직접적이고 절실한 목표가 된다는 이야기다. – 일부 소기업들도 마찬가지다.

그에 반해 일반적 기업은 여러 명의 인력들이 모여있고, 여러 사업들을 광범위하게 운영한다. 복수의 생산동력들이 존재하기에 가장 중요한 위기관리 목표는 ‘(중장기적) 지속 가능성’이다. 개인과는 달라 한번의 위기로 사라지게 되는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기업은 어떻게 많은 이해관계자들과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통해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영위하면서 계속 성공해 나갈 수 있을까를 위기시 고민한다. 그래서 직접적인 손해나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는 하이 프로파일 전략도 가능하다.

주변 이해관계자들의 폭과 유형들도 개인인 연예인과 조직인 기업은 그 차원이 다르다. 팬덤과 연예 및 방송관계자들이 연예인 개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다. 기업은 이와 달리 수없이 많은 이해관계자 그룹들이 존재한다.

이런 차이들을 확실하게 인정해야 연예인들을 위한 위기관리 코칭이나 조언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이들에게 ‘기업 위기관리’ 기준과 원칙을 함부로 적용하려 하다가는 해당 연예인을 죽일 수 있는 실패한 코칭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신씨와 M씨는 현재 전략적이다
현재의 신모씨에게 기업 위기관리 전략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 ‘사회적 책임과 신뢰 회복을 위해 귀국해 진실을 밝히고, 사죄할 부분이 있다면 사죄하라’고 조언을 하는 게 적절할까? (다시 한번 이야기 하지만 연예인은 기업이 아닌 개인이다)

M씨에게도 기업의 위기관리 원칙을 적용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한 것에 사과하고, 투명하게 진실을 이야기하라’는 이야기가 적절하고 현실적인가?

신모씨는 현재 해외에 체류하면서 시간을 버는 것이 가장 자신에게 유리한 (현실적) 전략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전략적으로 취한 것일 수 있다. 일정 시간 후 핵심팬들이 그를 다시 원하는 시기가 되면 귀국해도 그에게는 늦지 않다. 반대로 급거 귀국해 검찰의 조사까지 받는 상황이 오면 그 국면이 더 큰 위기가 된다.

신씨는 전략적으로 자신의 guilty를 아직 인정하지 않고, 사실확인에 대한 부분도 대부분 ‘?’으로 남겨놓는데 성공했다. 이는 향후 일정기간 후 귀국해서 충분하게 나름대로의 진실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은 것으로 상당 부분 신씨에게 유리한 대응이었다고 본다.

M씨 또한 현재 검찰조사에 임하면서도 일관성 있게 주장하는 not guilty 포지션과 메시지가 그에게는 유효하다 본다. 실제 검찰조사가 guilty임을 입증하고 처벌을 받더라도, M씨는 지속적으로 not guilty를 주장하는 것이 스스로를 위해서 유리하다.

그래야 나중에 일정 처벌(군대입대 등) 이후 다시 컴백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을 수 있다. 지금 M씨가 자신의 기존 포지션을 버리고 유죄를 심각하게 인정해 버리면 컴백의 기회는 극도로 제한된다. (그를 사랑하는 PD들이나 관계자들이 그를 다시 찾을 로직이 없어진다)
잡으려는데 잡는 칼을 필요 없다 (割鷄焉用牛刀)
연예인은 개인이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남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이다. 그들의 위기관리는 생존만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떻게 하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가 즉, 이전 같지는 못해도 어떻게 연예생활을 가능한 재개할 수 있는가 하는 데 목표를 두는 게 현실적이다.

기업에게 줄 수 있는 코칭이나 사회적 책임감, 투명성, 지속가능성 원칙 등등을 연예인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닭을 잡으려고 소 잡는 칼을 쓰는 격’이라고 생각한다.




 

 

1월 262010 Tagged with , , , , , , , , 0 Responses

팝업 vs 공지사항: 싸이월드 케이스

 

 

 

이슈가 발생했을 때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워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 할까 아니면 가능한 필요한 고객들만 선별적으로 (품을 팔아) 찾아 올 수 있도록 공지사항에 일반적으로 게시해 놓는 게 좋을까?

이 부분은 사실 실제 이슈발생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흔히 사내에서 논쟁이 벌어지는 주제들이다. 일부에서는 팝업창을 적극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고 고객들에게 협조를 구해야 한다 주장한다.

또 일부는 왜 그렇게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느냐면서, 최소한으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했다는 흔적만 남겨서 소모적인 비판만 면해보자 주장한다.

팝업창이건 공지사항의 게시판이건 기업이 이슈발생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데에는 차이가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팝업창과 게시판의 사용간에의미의 차이는 분명 있다는 게 문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해당 사이트 방문 후 5분만에 어렵게 찾아 들어간 공지사항 페이지]

이번 싸이월드의 도토리 증발 케이스에서 보면 해당 기업은 관련 이슈 안내문을 공지사항 게시판에서만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다. 실제 이 서비스의 사용자이기도 한 나도 기사들로 관련 이슈를 접하고 사이트를 방문해 열심히 관련 정보를 찾아보았으나, 몇 분간 해당 회사의 공식 입장이나 가이드라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 (생각해 보라사이트맵을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이트 주인들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 정도의 사안이면 팝업창의 활용이 어땠을까 한다. 더구나 해당 업체가 스스로 not guilty라는 인정을 하고 있다면 왜 당당하게 고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설명하지 못했을까? 언론기사들을 수동적으로 받아 치기만 하기보다는 왜 적극적으로 기사발생 이전에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 하지 못했을까?

해당 업체가 전략적으로 기획한 마케팅 프로그램이나 프로모션 등은 보도자료화 하고, 팝업창등을 사용해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왜 고객들의 문제에서는 게시물 하나로 가늠하려 하나.

고객들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위기관리 아닐까?

 

 

[아이뉴스 24 기사, 2010. 1.26. 오후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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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서는 다음아고라에 도토리 관련 청원이 700건을 넘어 섰다 보도했다. 같은 시간 해당 사이트의 안내문 조회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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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딱 필요한 사람들만 열람했다는 결과가 나온다. 그럼 나머지 고객들과는 커뮤니케이션 할 필요가 없을까?


 

10월 242008 Tagged with , , , , , , , , , , , , 3 Responses

의사와 위기관리

양깡님께서 의사분들이 경험하시는 위기 상황과 대응방식에 대해 아주 멋진 insight들을 정리해 주셨다. 조직이 대응하는 종합병원은 일단 제외하고 개인병원 의사분들을 위한 위기관리 방식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자.

1. 의료사고에 관련한 커뮤니케이션은 기본적으로 Litigation Communication.

Litigation communication에 있어서 핵심 메시지는 단순하다. “(판결이 나오기 까지는) 어떤 말도 할 수 없다. 단, 소송상대방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the allegations are absolutely false)” 더 알기쉽게 설명하자면 “판결로 내가 잘 못했는지 아닌지 밝혀질 때가지 나는 무죄야. 그러니까 당신도 괜히 떠들지 마!”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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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관련된 주체들은 서로 만나거나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위험하다. 보통 대리인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한다. 미국의 경우 이 Litigation Communication 방식이 매우 다르다. 우리나라와 판결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인데, 미국식은 court 내부와 외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외부 커뮤니케이션(일반공중, 소비자, 미디어, 정부, NGO…)이 매우 강조된다. 여론을 우호적으로 만들어 배심원들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주려는 의도도 있지만, 자사의 명성보호 차원에서도 외부 공중에 대한 강력하고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강조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소송과정에서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은 비전략적으로 이해된다. 최대한 메시지를 제한함으로 판사단의 chemistry 관리가 필요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업에 대한 소송이 시작되고 그 사실이 알려지면 일반공중의 약 40%가량이 ‘해당 기업에게 모종의 죄가 있을 것’이라고 여기게 된다고 주장한다. 해당 기업이 언론에게 노코멘트를 남발하면 그 퍼센테이지가 50~60%이상으로 오른다고도 한다.

일단 소송전에 여론의 법정에서 유죄를 받고 법정에 입장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미국처럼 이런 연관성이 그렇게 유의적으로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법적으로 정확한 의견은 아닐 수 있으므로 법률적 전문성을 지니신 분이 계시면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그러나 위기시 point of connection 관리가 매우 중요. (Litigation Communication 방식을 100% 적용하는데는 무리)

일단 병원에서 의사분이 책임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POC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2차 위기확산을 목격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 앞서말한 Litigation Communication 방식을 정확하게 고수하다보면 커뮤니케이션에 인간미가 없어지고, 공감이 끼어들 구석이 없다.

위기관리의 중요한 원칙인 “그 누구도 화나게 하지 말라”라는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게 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환자에게는 의사와 정보의 불균형에서 오는 막연한 불안감이 존재한다. 따라서 의사들이 1차로 성난 환자들을 한층 더 자극하지 않으려면 다른 주체들 보다 더욱 더 최대한 인간미와 공감을 커뮤니케이션해야 유효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대기업들에서도 이러한 부담이 있는데 이 또한 이유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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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Litigation Communication의 가장 첫번째 목표는 ‘소송을 피하는 것’이다. 일단 소송이 시작되면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목표가 되고, 소송이 끝나고 나면 그 승패에 관계없이 ‘명성을 보호하고 회복하는 것’이 되겠다. 따라서 POC를 적절하게 관리하면 첫번째 목표가 달성되는 의미이고, 그 자체가 위기관리겠다.  

3. 균형을 통해 borderline을 넘지 않는 것이 핵심

그러나 섣부른 인간미와 공감이 “내가 잘 못했다. 내 죄다(I’m guilty)”로 상대에게 해석되면 안된다. 기존 의사분들이 우려하는 바가 이 부분이고, 이 때문에 인간미를 기반으로 한 공감 이전에 사무적이고 무죄를 주장하는 방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있다. 일종의 딜레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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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감은 죄를 스스로 인정한다는 의미와는 다르다. 이 부분이 매우 이해하기 힘든데, 일단 환자와 환자가족의 감정을 100% 공감해 보면 그 다음엔 적절한 메시지가 떠오른다. 아예 커뮤니케이션시 ‘공감표현’을 맨앞에다가 놓도록 습관을 평소에 들이는 것도 좋겠다.

위기 원인에 대해 포지션상 서로 대립각을 세우지 말고 같은 포지션을 품는 것이 전략적이다. “함께 원인을 찾아보자”는 포지션이다. 사실 정확하게 원인이 제3자에 의해 가려지기 전에는 의사나 환자나 누구도 맞는 주장이 아니다. 따라서 “정확한 원인을 ‘함께’ 찾아보자.” “우리는 같은 포지션이다”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전략적이다. 

4. 매뉴얼은 필요하지만 암기할 수 있는 분량이 넘으면 무용지물

대부분의 위기관리 매뉴얼은 무용지물이다. 회사 책상위나 책장에 버려진 장식품이다. 매뉴얼은 두꺼울 수록 효과가 없다. 가장 좋은 매뉴얼의 분량은 위기관리 주체가 그 첫장부터 맨 뒷장까지를 다 외울 수 있는 정도다. 물론 체크리스트와 기타 필요 정보들은 attachment로 필요하겠지만, Things to do는 모두 암기할 수 있는 분량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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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매뉴얼을 두껍게 만들어 위기가 발생하면 “OOO관련 위기라면…189페이지를 읽어 봐”하는 데…말이 그럴 듯 하지 현실성이 없다. 예를들어 매뉴얼내에 총 수십에서 수백개의 위기 유형이 있다고 해도 중 그 분류기준에 딱맞게 떨어지는 위기가 실제 존재하기도 힘들뿐더러, 하나의 위기가 하나의 유형을 갖지도 않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각 챕터들을 넘기는 독서 삼매경에 빠지다가 실기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실무자들은 위기발생시 사실 매뉴얼을 볼 시간 조차 없다)

5. 결과적으로 위기관리는 기술(skill)이 아니라 철학(Philosophy)

인간미. 공감. 전략적 마인드. 커뮤니케이션 태도…모두 ‘기술’이 아니다. 기술이라고 이해하는 순간부터 위기관리는 실패한다. 평시에 모든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그 자체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 익숙해져야 한다. 진정성이라는 것은 연습으로 되거나 설정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위기관리는 기업의 철학을 시험하는 기회다. 의사분들에게 위기는 각자의 평소 환자관, 의료 철학이 시험받는 기회겠다. 기술은 그 다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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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032008 Tagged with , 0 Responses

No comment means…

민변은 이 변호사의 말만 믿고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본의 아니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백 회장과 함께 기자회견장에 있던 이
변호사는 “중앙일보의 보도는 비열했고,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느꼈다”고까지 주장했다. 민변은 기자회견 말미에 “민변과 이 변호사
명의로 해당 기사를 작성·게재한 기자와 언론사에 대해 법적 대응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쇠파이프 발언’이 사실로 확인된 데 대해 이 변호사는 “노 코멘트”라고 말했다.[중앙일보, 민변, 소속 변호사 거짓말 믿었나]

“No comment” means ‘guilty’
변호사께서 이런 등식을 모르실리가 없는데도 상당히 법적으로 답변을 하셨다. 항상 이야기 하지만 노코멘트는 하는게 아니다.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