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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32014 Tagged with , , , , , 0 Responses

[이코노믹리뷰 기고문 44] CEO 부재나 유고에도 대비하라

[이코노믹리뷰 기고문 44]

CEO 부재나 유고에도 대비하라

정용민 스트래티지샐러드 대표

기업 위기들을 보면 최근에는 주말이 매우 취약하다. CEO가 해외에 나가있는 경우도 종종 있다. CEO가 일부 정상적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거나타이밍을 맞추지 못할 상황에서도 위기는 발생한다. 임직원이 위기 시 CEO 부재나 유고로 발생한 리더십 공백을 멍하게 바라보고만 있게 해서는 안 된다. 미리 이런 상황에 대비하라.

위기관리 체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 중 하나는 누가(who)’라는 주체에 대한 규정이다. 위기관리 매뉴얼이나 여러 사내 규정에 누가특정 위기대응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어야 제대로 된 체계다. 평소 정상 상황에서는 기존 CEO가 위기관리위원회를 지휘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로서 안정성을 가진다.

하지만, 기업 위기들은 CEO가 정상적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유고 시에도 종종 발생된다. 최근과 같은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주말에 발생하는 돌발적 위기들이 많다. 일단 주말에는 임직원들의 물리적 집합이나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평일에 비해 어렵다. 당연히 CEO의 의사결정이 적시성을 가지기 힘들어진다.

CEO가 글로벌 경영을 위해 해외 출장 중이거나 장시간 비행 이동하는 상황에서도 위기는 발생할 수 있다. 브라질로 가는 CEO가 탄 비행기 착륙시간을 기다리며 급박한 위기대응을 미루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오늘 발생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CEO가 귀국하시는 날짜만 꼽고 있다면 위기관리에 성공할 수 있겠는가.

물론 화상회의 시스템과 각종 커뮤니케이션 장비들을 통해 위기대응 의사결정이 장소적, 시간적 제약을 넘어 실시간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들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체계가 가동하기 힘든 CEO의 일부 유고 시에 대한 의사결정 대행 규정도 꼭 필요하다. 국가 원수에 의한 위기대응에 있어서도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권한을 총리가 대행하도록(헌법 71·정부조직법 12) 정해져 있는 것과 같은 예다.

기업 위기관리 매뉴얼에도 ‘CEO 유고 시 선임 부사장이 CEO의 위기대응관련 역할과 책임을 대행 한다같은 규정들이 있다. 물론 CEO 대행인 선임 부사장이 따라야 하는 모든 대응 프로세스와 의사결정 규정들은 위기관리 매뉴얼 상 기존 CEO의 일반적 위기대응 R&R로 규정된 것이다. 이를 통해 CEO의 예상치 못한 유고 시에도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과 대응 지시들이 가능하게 된다.

물론 이런 규정에 현실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위기대응은 책임에 관한 것인데, CEO를 대행하는 선임 부사장이 의사결정 시 스스로 그러한 책임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사후 평가에 대한 고민도 생긴다. 실제 CEO가 위기관리 현장에 복귀 후 전혀 다른 의사결정을 하고 기존 의사결정에 대해 평가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기는 것이다. 내부적으로도 CEO 대행에 의한 의사결정에 대해 전사적 호응이 생기기 힘든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 이 부분들은 현장에서 목격되는 실제 상황이다.

따라서 위기관리 성공을 원하는 CEO는 보다 구체적이고 전략적으로 자신의 유고 시 위기대응 의사결정을 대행 할 차상위자 권한과 책임을 규정해 이에 따른 충분한 권한이양(empowerment)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위기관리 매뉴얼상 다른 규정의 경우 업무 매니저들이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이 유고 시 대행 규정의 경우 매니저나 임원급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 CEO가 직접 챙겨야 하는 부분이다. 당연히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일부 유고 시 CEO 대행 규정의 목적은 위기 시 CEO의 유고로 인한 전사적 혼란을 즉각 방지 해소하는데 있다. 나아가 신속 정확한 적시 의사결정을 통해 위기대응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다많은 기업들이 위기관리 매뉴얼을 가지고 있지만, 이와 같은 CEO 유고 시 대행규정에 큰 관심을 투영하거나, 체계적 규정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 드물다. 대형 사고가 발생했는데 최고의사결정권자들이 해외 체류 중이라 국내 기자 브리핑을무리하게 지연시킨 사례들도 있다. 반면 CEO가 유럽 출장 중임에도 국내 위기관리위원회가 집단 리더십을 발휘 해 위기대응에 즉각 나선 기업도 있다.

누가 위기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규정만큼 위기 시 위력을 발휘하는 조항이 없을 것이다. 만약 자사의 위기관리와 대응에 있어 아쉬움이 있다면, 누가라는 부분을 한번 세세하게 점검해 보길 바란다. 그냥 잘 하자거나 신속하게 하자하는 주어 없는 조항들이 많으면 위기관리에 나아짐은 있을 수 없다. CEO 유고를 예상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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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2009 Tagged with , , , , , 2 Responses

궁금하다. 기억 해 보자

하지만 군은 규정에도 없는 상태에서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점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아쉬운 대응이 됐지만 잘못된 대응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일보]












질문 1] 군은 규정이 없어서 관련기관들에게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댐방류시 남한에게 통보를 해야 하는 쌍방간의 규정이 있었나? 없었다면 그쪽에서도 통보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 되지 않나?



조원철 연세대 사회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정부 기관 간 정보 공유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당국자는 “우리끼리 전화 한 통 안 하는 시스템인데, 북한이 사전 통보 안 했다고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조선일보]












질문 2] 이번 사건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서로간 커뮤니케이션만
충분했다면 이런 참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지는 않았나?



국가하천 관리에 있어 국토해양부 산하 수자원공사의 일차적 책임이 입증된 가운데 연천군청까지 협상주체로 포함시키며 책임소재에 물타기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 연천군은 이에 “정부로부터 아무런 공문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단순한 메시지를 들어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는 곤란하다”며 “우선 수자원공사 측이 보상문제를 해결한 뒤 나중에 법리 검토를 통해 구상권을 청구하면 될 일 아니냐”고 맞서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책임소재 공방의 모습도 노출했다. 앞서 이번 사고를 둘러싸고 임진강 수위 상승 사실을 먼저 인지했던 군 당국도 수위경보 관련 통보의무가 없다는 것을 핑계로 관련 사실 규명 공동조사에 불참하는 등 책임을 회피했다. [헤럴드경제]












질문 3] 사건의 이해관계자들끼리 최초 커뮤니케이션이 부재했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발생했는데, 위기를 관리해야 하는 지금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서로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나? 아직도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건으로
6
명의
희생자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다시

돌릴

없는
비극이다. 더 비극적인 것은 이를 둘러싼 위기관리에 있어 아직도 사건 이전과 다름이 없다는 거다. 위기관리를 위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은 지속적으로 피해 당사자들을 화나게 한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을 답답하게 한다.

상을
받는
자리였으면
모두가

무대위로
뛰어
올라왔을
텐데,
아무도
무대
위에
서질
않으려
한다.
이해관계자
모두가
하나의
팀으로
무대
위에
오르면
그나마
나을
텐데….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생존욕구 때문에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망각했다.

평소에
그들은
무슨
메시지들을
국민들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하고
강조해
왔나?
그들은 그들이 사랑한다는 국민들에게
어떤
조직으로
기억되고
싶어했었나?

한번
기억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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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말하지만…더도
말고
덜도
말고
광고만큼만
했으면
모두가
행복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