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92009 Tagged with , , , , , , , 3 Responses

탐사보도는 법의 초고(草稿)를 쓴다

채 CP는 “몰래카메라 취재 방식은 ‘불만제로’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고발 프로그램과 뉴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며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된다는 판례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몰래 카메라 방식이 불법이냐 아니냐는 촬영의 목적인 사익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공익을 위한 것이냐에 따라 나뉘지 않을까 한다. 물론 방송사에서는 목적을 공익을 위한 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몰래 카메라 취재를 당하는 기업에게는 그것이 ‘MBC 사적인 목적(시청률) 위한 으로 비쳐질 있겠다

.

미디어트레이닝을 진행하면서 여러 기업 CEO 임원들의 의견들을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방송사의 몰래 카메라는 엄연히 불법이 아니냐 하는 입장들이다. 일부 임원 분들은 불법이고 합법 이고를 떠나서품위 없는 이라고 인상을 찌푸리신다. 완전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공감과 감정이입이 되시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들은 불만제로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서 불만제로라는 프로그램에 감사해 한다. 단순하게 시청자들에게 센세이션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취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고, 개선되어 나가는 모습들을 지켜볼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감독기관들이 이태까지 하지 못했거나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해결사의 일을 불만제로 같은 프로그램들이 해주고 있다 믿고 있기 때문이다. 부분에서 방송사들은 힘을 얻고 있는 거다.

연결구조와 고리를 끊을 수는 없겠다. 기업에서도 연결고리가 당분간은 끊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안다. 그래서 기업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기본적으로 탐사취재 프로그램은법의 초고(稿) 쓴다 정신으로 취재에 임한다고 한다. 일련의 소송들이 초고 개발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는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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