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12월 032008 Tagged with , , , , , 0 Responses

대외비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증거

언론에 회의석상 발언 내용이 공개되는 날이면 청와대는 유출자 색출로 한바탕 난리가 벌어진다. 기사를 쓴 기자에게는 물론이고 다른 기자들에게 ‘용의자’를 탐문하는가 하면 의심이 가는 직원들을 상대로 통화 조회까지 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청와대는 물론, 공무원의 개별적인 기자 접촉을 것을 막기 위해 ‘취재 선진화 방안’을 추진, 언론 자유 제약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또 주한 미군 문제 등과 민감한 사안이 보도될 때마다, 청와대 직원은 물론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통화 기록과 이메일을 조회해 문제가 되기도 했었다. [조선일보]

보통 미디어트레이닝이나 위기관리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보면 각각 기업들의 커뮤니케이션 특성과 그에 대한 공유 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보듯이 일부 기업들은 ‘Confidentiality’의식이 위에서 중앙집권적으로 강제화 되어 ‘사후 적발 및 처벌 중심’으로 굳어진 곳들이 있다. 반면에 일부 기업들은 이러한 의식이 실무자들에게 자연스럽게 공유되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Confidentiality’가 지켜지곤 한다.

이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관찰해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예를들어 한 기업의 최고경영회의에 배석했던 실무자에게 기자가 접근을 한다고 치자.

기자: OO팀장님, 오늘 무슨 이야기들이 있었나요? 최근 루머로 돌고 있는 OOO기업 인수건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요? 본사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인수 의도는 있는 것 같지요?

직원1: 아니 그걸 왜 저한테 묻습니까? 누구 목을 자를려구요. 저는 말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 보세요. 저 바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제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직원2: 김기자님, 방금 물으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공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홍보팀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전달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직원1이 ‘사후 적발 및 처벌 중심’의 조직의 구성원이다. 그리고 직원2번이 ‘자율적’ 조직의 구성원이다.

청와대가 부디 직원 2번과 같은 구성원들을 많이 키워 내기를 바란다. 내부 문화와 의식을 바꾸는 데 더욱 신경을 쓰라는 의미다. 청와대가 기자들과 접촉하지 말라고 공유한 부분 조차 대외비가 지켜지지 않았으니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 아닌가. 이전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증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