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교육강사 수당 기준을 보면 `특별강사2’는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로 전ㆍ현직 장ㆍ차관 및 대학 총장 정도의 인물이 기준이 된다. 이들 강사에게는 시간당 12만원의 강사료가 지급된다.
특별강사2 위에는 각 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받는 `특별강사1′(시간당 20만원)이 있다.
특별강사에 포함되지 않는 3급 상당 이상의 전ㆍ현직 공무원 및 대학 학장 정도의 강사는 `일반강사1’로 분류해 시간당 10만원을
지급하고 그 이하는 `일반강사2′(시간당 7만원), `분임지도강사'(시간당 3만원), 각종 실기실습 보조자인 `보조강사'(시간당
3만원) 등으로 구분한다.
강사료는 수강생 수에 따라 101~200명이면 20%, 201~300명은 30%, 301명 이상이면 50%가 할증된다. [연합뉴스]
기업이나 사회교육 기관들로부터 강의 요청 또는 세미나 진행을 의뢰 받으면 참 질문하기 난감한 이슈가 바로 ‘강사료’다. 강의를 그냥 자신의 명성을 관리하는 수준에서 쉬엄 쉬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우리와 같이 job이 있는 상황에서 외부 강의를 나가는 것은 ‘영업’의 목적이 아니면 쉽지가 않아 고사를 하고 있다.
그 와중에 강의기관들로 부터 제안받는 강사료는 참 난감한 수준인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위 연합뉴스 기사에서도 언급 되었지만, 소위 말하는 특별강사의 경우에도 시간당 12-20만원이 제공된다. (물론 사기업이나 일부 사회교육기관은 이 보다 약간 많다)
특히 이런 전화는 참 힘들다.
위기관리 강의를 두시간 정도 부탁드립니다.”
강의료는 묻기도 전에 친절하게 이러신다.
시간당 20만원에 교통비 지원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왕복을 해도 강의시간까지 최소한 6시간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강의료가 40만원이다. 더구나 회사에 하루 휴가를 신청해야 가능한 일정이다. 이 의미는 ‘무료봉사’ 보다 더하다.
최근 왠만해서는 외부강의를 하지 않지만, 이런 강의료 – 즉 지식에 대한 가치-가 지속되는 이상 지금보다 더 나은 변화는 불가능하리라 본다.
강의를 진행하는 기관들에서는 “당신이 아니라도 이 정도 강사료에 하겠다는 사람들은 줄 섰다”고 할찌도 모르지만…진짜 필요한 강사를 불러 변화를 추구한다면 한계가 분명 있을거라는 것을 인정하자. (교육의 목적을 접고 그냥 행사라면 모르겠다)
최소한 수강생들에게 책한권씩 사주는 돈도 안되는 강사료로 여기 저기 ‘직업 강사’들을 돌리는 교육 프로그램 담당자들은 이 목적 부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봤으면 한다.
P.S. 대학교 강사료에 대해서는 할말 조차도 없다. 대학교 강사 한 학기 나갔다가 그 월 몇십만원 때문에 엄청난 세금으로 고통 받았던 기억이 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수준과 강사료가 비슷하다면 fair trade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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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sponses to 지식의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