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2010 2 Responses

위기관리 코칭 회사의 커버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최근 H그룹, T그룹, C그룹 등의 압수수색 케이스들을 보면서, ‘위기관리 코칭 회사의 커버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인가?’하는 고민과 자괴감이 깊어진다.

사실 위기관리 코칭 회사가 평시에 클라이언트 기업을 위해 제공하는 ‘위기요소진단(Crisis Factor Audit, Crisis Vulnerability Audit)등은 보통 한국기업의 특성상 오너나 CEO 개인만 알고 있거나, 그 주변핵심인사들에게만 인지되고 있는 위기요소들까지는 진단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많은 한국 기업들이 ‘위기요소진단’ 자체를 한계가 있다 비판하거나, 별반 소용없다 폄하하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인정해야 하는 것은 기업 오너나 CEO에게만 제한적으로 관련 있는 요소들은 요소진단을 통해 발견 하더라도 딱히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사실이다. 실무자들이 알아서도 안되고, 알아보았자 소용없는 위기요소들이 실제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다.



대신 우리 실무자들이 전사적으로 발견하고 인지하고 완화작업 할 수 있는 위기요소들에 도리어 충실할 필요가 있다는 거다. 시스템적인 위기요소의 경우에는 오너나 CEO의 강한 개선의지가 있을 때만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한계가 느껴지기도 하지만, 상시적이거나 단편적인 위기 요소 영역에 관련된 위기들은 충분히 완화와 개선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한국적 기업환경 내에서는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이 Crisis-free의 환경을 지향한다기 보다는 Less-crisis 환경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충분히 미연에 방지하거나, 완화하거나, 완충작업 할 수 있는 위기들을 주로 관리해서 불필요한 조직의 부담을 최대한 감소 시킨다 하는 생각이 필요하다.



또한 오너 또는 CEO 그리고 사내 핵심관계자들만이 인지하면서 품에 안고 있는 위기 요소들은 실무자가 대행해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위기관리 리더십은 그들 스스로 가져가야 한다는 점을 평소에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개선하자는 제안보다는 이 부분이 좀더 현실적이다) 로펌 또한 그들 중 하나이자 위기관리의 최후 보루가 되니 그들에게도 R&R을 지정하는 것이 좋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Crisis-free란 헛된 꿈이다. 지향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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