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목요일자 불만제로의 방송내용에 대한 모사의 대응방식이 참 흥미롭다.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은 지난 해 모 치킨 체인사업자에 의해서도 진행되었는데, 이와 관련해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참 독특하다.
언론사들의 보도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불만제로의 해당 방송내용은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의 수락으로 방영되지 못했다. 불만제로 제작팀에 의하면 해당 내용에서는 가처분신청을 한 회사의 사명이 나가지 않고 익명으로 처리될 예정이었다고 한다.
이런 경우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방송을 못하는 측인 MBC가 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게 맞다. MBC는 방송 누락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 설명에서 해당 가처분을 신청한 ‘회사의 사명’은 제시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설명에서 해당 회사명을 공시한다면 방송되는 것과 다를게 없다)
[불만제로 홈페이지에 게시된 결방 이유 해명문]
문제는 해당 회사의 사명을 그 해당 회사가 스스로 공개하고 나왔다는 거다. 심지어는 해당 회사의 홍보대행사 사명까지 정확하게 기사화 되었다. 아마 방송 당일 오전에 ‘공식보도자료’를 낸 듯하다. 중앙일보에서는 해당사의 공식 쿼테이션을 따기 까지 했다.
삼광유리공업측은 26일 홍보대행사를 통해 “MBC ‘불만제로’가 26일 방송할 예정이었던 ‘자폭유리그릇’에 대해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 제 50민사부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고뉴스]
이에 앞서 글라스락의 홍보대행사 위즈컴은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가 삼광유리공업이 MBC ‘불만제로’를 상대로 제기한 ‘자폭유리그릇’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힌 바 있다. [아시아경제]
삼광유리 측은 “예고편을 본 소비자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아무런 충격이 없는데 제품이 깨졌다는 것은 우리로선 믿기 어렵다. 파손 때 파편이 튀는 정도는 일반유리보다 강화유리가 덜하다”고 주장했다. [중앙]
사실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이 받아 들여 졌다는 것은 엄격히 말해 ‘그 방송보도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의미는 아니다. ‘일종의 보강취재 요청’이다. 그러므로 신청한 해당 회사는 공식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우리가 했다’는 식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필요는 없었다. 특히 사명을 스스로 공개하는 방식에는 아무래도 문제가 더 많다.
연합뉴스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해당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을 이해했고, 사명을 익명화해 기사화 했다.
‘불만제로’는 일부 내열강화유리 그릇의 위험성을 다룬 ‘자폭유리그릇’ 편을 준 비했지만,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가 방송에 앞서 내열강화유리 제조업체인 S사가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방송에 내보내지
못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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