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6월 182013 Tagged with , , , , , , , 0 Responses

[이코노믹리뷰 기고문 15] 최고의 로펌을 고용하되 100% 믿지는 말자

CEO들을 위한 위기관리 가이드라인 50-
 
고의 로펌을 고용하되 100% 믿지는 말자
 
 
정용민 스트래티지샐러드 대표
 
기업 위기 상황에서 법적 대응과 커뮤니케이션 대응은 양날이 선 검(劍)과 같아야 한다. 가능한 한 최고의 로펌을 고용하라.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팀과 그들을 한 몸으로 만들어 협업하게 하라. 로펌의 주장은 커뮤니케이션 팀을 통해 증명하고, 커뮤니케이션 팀의 주장은 로펌을 통해 검증하라. 거실과 법정에서의 공통된 승리를 위하여.
 
 

최고의 로펌을 고용하되 100% 믿지는 말자

정용민 스트래티지샐러드 대표

기업 위기에 있어 법적 대응과 커뮤니케이션 대응은 양날이 선 검()과 같아야 한다. 가능한 최고의 로펌을 고용하라.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팀과 그들을 한 몸으로 만들어 협업하게 하라. 로펌의 주장은 커뮤니케이션 팀을 통해 증명하고, 커뮤니케이션 팀의 주장은 로펌을 통해 검증하라. 거실과 법정에서의 공통된 승리를 위하여!.

기업의 대형 위기 이후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소송이 진행되곤 한다. 이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일단 위기가 발생하면 로펌을 고용해 상담을 받고 위기관리 전반과 이후 소송에 대비한다. 대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대형 로펌을 선호한다평소에도 일상적 자문관계를 맺고 있었거나, CEO나 오너 분들이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대형 로펌들을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고용하는 것이다.

중견기업이나 소기업들의 경우 위기가 발생하면 대형 로펌을 고용할 만 한 예산적 여력이 없는 곳들이 많다. 결국 소형 법무법인이나 지인 변호사들을 통해 위기관리를 진행하려 시도한다. 대형 로펌에 비해 소형 법무법인들이나 변호사 개인이 상대적으로 위기관리에 적합하다 적합하지 못하다 일반적으로 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성공적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로펌이나 변호사가 항상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성공적 위기관리를 지향하는 CEO들에게 예산안에서 가용한 최고의 로펌 또는 변호사를 선택하라는 조언을 종종 한다. 일부 중견기업들의 경우에는 예산이나 전문성에 대한 기존을 가지고 로펌이나 변호사를 고용하기 보다, 지인에 의한 관계로 그들을 접촉하고 고용하곤 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우연히 그 로펌이나 변호사가 해당 위기 유형에 적합한 경험을 가졌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위기관리를 위한 조언이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문제다. 지인을 통해 고용을 하더라도 그들의 전문분야와 위기를 잘 연결 비교해 보아야 한다.

또한 로펌이나 변호사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한 편이 아니다. 특히나 그들은 기업 위기에 있어 기업 내부 의사결정자들이 집단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적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데 익숙하지 않아 한다. 자신들의 소송 대비 활동들을 클라이언트 사내 핵심 인사 일부에게만 상당히 비밀스럽게 제공하는 전략을 주로 쓰기 때문이다.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다루는 정보와 자신들이 진행하는 업무 프로세스는 민감하고 비밀스러운 것들이어서 집단의사결정을 위해 여럿에게 공유하고 소통하는 재료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로펌이나 변호사들의 업무 방식 때문에 핵심 인사들과 법무팀에게 공유된 선별적 정보를 함께 공유 받아 전략적 위기대응 방안을 세세하게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기업 위기에 있어 법적 대응의 방향성과 주된 논리적 주장에 대한 내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위기관리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활동들도 정할 수 있는 데 이 기본이 불가능해 지는 것이다.

또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데 있어 그들의 타임라인이 제대로 공유되고 업데이트 되지 않으면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타임라인과 메시지 개발들도 상당히 어렵고 부실해진다. 위기 시 법적 대응 인원들과 커뮤니케이션 대응 인원들이 상호간 소통하지 못 한 채 서로 다른 입장들과 논리들로 산발적인 위기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곤 하는데 대부분이 이 때문이다.

성공적 위기관리를 지향하는 CEO라면 로펌이나 변호사들에게 정기적으로 보고 받은 내용들을 1차 최소한의 필터링을 거쳐 사내 위기관리위원회 멤버들에게도 정기적으로 공유 해 주는 체계를 지원해야 한다. 절대로 법적 대응과 커뮤니케이션 대응간에 괴리나 부조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개념을 가져야 한다. 특히 법무와 커뮤니케이션관련 팀들이 하나의 팀(one team)’ 의식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야 한다.

가장 좋은 로펌이나 변호사를 구하자.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그룹과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게 하자. 그들의
이야기를 커뮤니케이션 팀으로 하여금 사회적인 논리로 증명하게 하고, 커뮤니케이션 팀의 주장을 사전에
로펌으로 하여금 검증하게 하자. 로펌의 법리적 주장에는 자칫 사람이 들어 있지 않을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팀의 사회적 주장에는 자칫 법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 어느 쪽이고 100% 신뢰하고 무조건적으로 의지하기 보다, 둘을 합해 하나의 날 선 검을 만드는 것이다. CEO가 이렇게 만들어진 양날의 검을 지혜롭게 잘 부려야 위기관리에 성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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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022009 Tagged with , , , , , , , , , 0 Responses

누가 나설까?

롯데제과는 즉각 EFSA 보고서를 들고 소비자원을 찾아가 항의했고, 소비자원은 이날 저녁 정정 보도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표 내용은 인터넷을 타고 모두 퍼져 나간 뒤였습니다. 지난달 24일 전국에서 4억2000만원어치가 팔렸던 자일리톨 껌은 25일
이후 하루 매출이 2억원대 중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보도자료 제목에 오해가 있었을 뿐
내용상 큰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
조선일보]



홍보선배들과 친한기자들이 항상 이야기 했다.

“해석상의 차이를 가지고는 기사 고쳐달라고 못해. 하지마!”


흔히 하는말로 유리컵에 반이 차있는 물을 보고 어떤 기자는 “물이 반밖에 차있지 않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기사화하고 어떤 기자는 “물이 벌써 반이나 찬 것으로 보아 앞으로의 실적이 기대된다”할 수 있다면 앞의 기사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어떤 사실에 대해 기자는 자신의 시각을 반영해 해석 할 자유가 있다. (기업측에서는 아주 참기 힘든 부분이라 할 찌라도…) 기자의 자의적 해석부분이 때때로 예상치않았던 대박을 선사하는 긍정적인 영향도 사실 목격할 때가 많다. 물론 그 반대는 더 많다.

사실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를 고쳐달라 할 수 있다. 우리 사장님 이름을 경쟁사 사장님 이름으로 바꾸어 썼다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확정된 것 같이 기사화 한다는 부분이다. 이 부분들은 제3자의 시각으로 봐도 거의 100% ‘이건 아니야’하는 이슈다. 당연히 기자는 그런 판정을 따르기 마련이다.

이번 롯데 케이스는 앞의 두 사례의 중간에 있다는 게 문제다. 해석상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단순 보도자료 오류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그렇다.

만약 롯데가 추락하는 자일리톨 제품의 미래가 암담하다고 예상된다면 소비자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면 어떨까? 만약 롯데가 확실한 과학적 근거와 소비자원의 부주의한 보도자료로 입은 가시적인 손해가 존재한다면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서는 게 맞다.

소비자원측에서 말하는 ‘보도자료상의 오해’가 무엇인지 실제 법정에서 다루어 보자는 거다. 단순 섹시한 퍼블리시티를 목적으로 기업을 죽이는 건 너무 한거 아닌가? 또 롯데같은 큰 기업이 안나서면 누가 나설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