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민 스트래티지샐러드 대표
한 기업의 질문
“저희 직원들이 대규모로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수준까지 범죄에 해당하는지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범죄와 관련된 건들도 회사차원에서 위기라 정의하고 위기관리를 해야 하는지요?”
컨설턴트의 답변
위기 상황에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관련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기관리 주체가 누구인지를 먼저 확정하는 것은 위기관리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됩니다. 대부분 외부인들은 상황을 하나의 덩어리로 바라보고, 그에 기반해 모두 나쁘거나 나쁘지 않다는 이분법적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위기관리 주체의 확실한 규정과 분별은 중요합니다.
일단 기업이 위기관리 주체인 경우로 해당 상황을 분석해 보시죠. 임직원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해당 범죄가 개인적 영역에서 발생한 것인지, 공적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것인지를 가려야 합니다. 개인적 영역의 범죄라면 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위기로 볼 성격이 아닙니다. 해당자에 대한 법적 심판을 기다려 사내 규정에 따라 조치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반면, 범죄가 공적 업무영역에서 발생했다면, 이는 좀 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해당자가 단순하게 사내 규정이나 윤리 기준을 어겨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관행이나 불법적 사업 스타일 때문에 연루된 것인지를 가려야 하겠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개인적 영역의 범죄와 유사하게 조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회사의 관여나 개입 수준에 따라 회사가 져야 할 책임의 범위와 강도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 기업은 해당 상황을 위기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공통적 대응 방식은 잘못된 것을 제대로 된 모습으로 되찾아 놓는 것입니다. 개인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게는 정해진 조치를 취해 정상적 사업 환경을 되찾는 방식으로 기업의 대응은 진행됩니다. 만약 회사에게 책임이 일부나 상당부분 있다면, 회사의 문제를 개선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정상적 사업 환경을 되찾는 방식으로 기업의 대응은 진행됩니다.
그러나, 해당상황의 위기관리 주체를 문제의 임직원 개인으로 바꾸어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게는 현상황 자체가 큰 데미지로 느껴질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어떻게 든 자신에게 향한 법적 조치나 심판에서 벗어나려 애쓸 것입니다. 회사로부터의 책임 추궁에서도 벗어나려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회사와 딜을 하려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회사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여 위기관리가 아닌 철저하게 개인적인 데미지 관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기업은 이런 변수들을 다양하게 아울러 상황을 분석하고 예측하면서 위기관리를 합니다. 자사가 위기관리 주체인지 여부도 전략적으로 따집니다. 상황을 분별하여 위기관리 방식을 결정합니다. 반면 개인은 다릅니다. 정해진 대응 방식이 없이 개인 취향에 따라 어지럽게 데미지 관리 노력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범죄 자체는 위기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법적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위기관리가 단순히 법적 심판을 피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 순간 위기관리는 위기관리가 아닌 것이 됩니다. 기업이 개인의 그런 노력을 닮아가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기업은 개인과 달라야 합니다.
※ 이 글은 정용민 대표가 이코노믹리뷰에 연재한 [기업이 묻고 위기관리 컨설턴트가 답하다]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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