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법적 분쟁·수사

  • 탐사보도는 법의 초고(草稿)를 쓴다

    채 CP는 “몰래카메라 취재 방식은 ‘불만제로’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고발 프로그램과 뉴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며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된다는 판례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몰래 카메라 방식이 불법이냐 아니냐는 그 촬영의 목적인 사익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공익을 위한 것이냐에 따라 나뉘지 않을까 한다. 물론 방송사에서는그 목적을 공익을 위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그 몰래 카메라 취재를 당하는 기업에게는 그것이 ‘MBC의 사적인 목적(시청률)을 위한 것으로 비쳐질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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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트레이닝을 진행하면서 여러 기업 CEO 및 임원들의 의견들을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방송사의 몰래 카메라는 엄연히 불법이 아니냐 하는 입장들이다. 일부 임원 분들은 불법이고 합법 이고를 떠나서품위 없는 짓이라고 인상을 찌푸리신다. 완전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공감과 감정이입이 되시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들은 불만제로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서 불만제로라는 프로그램에 감사해 한다. 단순하게 시청자들에게 센세이션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취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고, 개선되어 나가는 모습들을 지켜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감독기관들이 이태까지 하지 못했거나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해결사의 일을 불만제로 같은 프로그램들이 해주고 있다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방송사들은 힘을 얻고 있는 거다.

    이 연결구조와 고리를 끊을 수는 없겠다. 기업에서도 이 연결고리가 당분간은 끊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안다. 그래서 기업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기본적으로 탐사취재 프로그램은법의 초고(稿)를 쓴다는 정신으로 취재에 임한다고 한다. 일련의 소송들이 그 초고 개발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는 느낌이 든다.

  • 진짜 메시지를 좀 쓰자 – 보도자료

    공정위 지철호 카르텔조사국장은 “선도업체가 가격 인상안을 만들면 이를 다른 업체가 추종하는 것으로 보이도록 하면서 가격을 공동으로 올리는
    지능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며 “이번 시정조치로 음료제품의 가격 안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1위 업체를 추종하는 외형적 가격담합 방식이 지능적인 방법이라는 공정위측의 메시지가 참 재미있다. 진짜 이 방식이 ‘일반인들이나 공정위가 미처 눈치 채지 못 했을만큼 ‘지능적’ 방법’인가?

    그리고 이번 과징금 조치로 진정 ‘가격 안정’을 기대하고 있을까? 유사이래 이와 동일한 이유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처음이었다는 말인가?

    공정위의 코멘트를 기사를 통해 읽자니 상당히 새삼스럽고 기대감이 생긴다.

    PR담당자분들……제발 보도자료에 공식 코멘트(Quotation)를 쓸때는 조금만 더 생각하고 쓰자. 메시지가 아닌 메시지 말고 진짜 메시지를 말이다.

  • 책임인정 vs. 명성 vs. 결과 – 산재위기

    책임인정 vs. 명성 vs. 결과 – 산재위기

    공장이 하나있다고 치자.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 공장직원들이 아프거나 사망까지 했다고 치자. 노동관련단체와 정부에서 조사를 나왔다고 치고, 소송이 진행되어 지루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치자.

    이때 진정한 기업이라면 고려 할 수 있는 전략적인 옵션들은 다음과 같다.

    1. 작업환경의 문제를 인정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방식 – 이전 직원들의 배상
    2. 작업환경의 문제를 인정하지만 작업환경 개선까지는 하지 않는 방식 – 부분적인 인정
    3. 작업환경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작업환경 또한 개선하지 않는 방식 – 엄격한 대응
    4. 작업환경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지만 이미 정해진 대로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방식 – 무슨일이 있었어?

    상식적으로 3번의 옵션은 정상적인 기업으로서는 채택하기 힘든 옵션이다. 만약 이 옵션을 선택하면 동일한 위기들이 평생 반복되는 악순환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가치가 없다.

    그러면 남아있는 3가지 옵션을 좀더 들여다 보자. 여기에서 분석의 핵심은 또 3가지다.

    1. 작업환경 문제를 인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배상 비용 부담
    2.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 부담
    3. 이 논란을 이어가면서 떠 안아야 하는 기업명성 훼손 부담

    우선 1번 [배상비용] 부담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0이 될수는 없다. 일단 소송비용이라는 새로운 부담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물론 배상비용 보다는 소송비용이 약간 낮을 수는 있겠다. 해당 소송이 얼마나 지루하게 이어지는냐에 따른 변수를 빼면)

    2번 [환경개선] 부담은 어짜피 비슷한 논란의 재발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고정부담)

    3번 [기업명성] 부담은 가능한 이 위기를 긍정적으로 단기간에 종료하는 것이 부담을 줄일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길게 소송이 이어지고 언론에 회자가 반복되면 부담은 반대로 극대화 된다.

    그러면 부담의 분량을 한번 계산해 보자. (심적)비용부담 최대치를 100으로 각각 계산할 때…

    1. 작업환경의 문제를 인정(100)하고 개선하는(100) 옵션=100+100+30(명성 부담)=230
    2. 작업환경의 문제를 인정(100)하지만 작업개선 안하는(0) 옵션=100+0+100(명성부담)X반복횟수=200 or 400 or 600 ….
    3. 작업환경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50) 작업개선 하는(100) 옵션=50+100+명성부담(50~100)=200~250

    위의 간단한 도식에서도 보이지만…많은 기업들은 비교적 셋중 가장 최소 부담인 3번 옵션을 선택한다. (모 그룹의 전형적인 방식, 로펌이 즐기는 방식)

    옵션 선택의 가장 큰 변수는 사실 기업명성 부담부분이다. 문제는 그 명성 부분을 tangible한 자산으로 여기는 회사가 적다는 거다. 따라서 변수에 대해 무시하거나 폄하해서 수식을 계산한다.

    재미있는 것은 학자들이나 위기관리 전문가들은 1번 옵션을 권장한다는 거다. 바라보는 종착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실은 1번 옵션이 PR부문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다면 가장 변수가 적은 옵션이다. 예후가 제일 좋다.

    그런의미에서 우리나라에는 영구하게 비지니스를 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아직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815 해방직후도 아닌데…아직도 한탕하고 접어야지 하는 기업가 마인드들이 저하에 흐르는 것 같아 보인다. 기업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렇다는 느낌이다.

  • 전제조건이 맞아야 한다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면 살고, 거짓말 하고 우기면 죽는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낙마를 두고 국회 안팎에서 회자되는 말이다.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답변 태도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천 후보자는 13일 청문회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군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다 더 큰 화를 불렀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모씨와
    두 차례 일본 골프여행을 다녀온 것에 대해 “휴가철 관광객이 많아 비행기에 같이 탔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박씨에게 이자로
    지급한 400만원은 “작은 돈이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끝까지 버텼다. 아들의 결혼식 장소인 6성급 W호텔을 “조그만 교외”라고
    어물쩡 넘어가려고도 했다. [한국일보]

    모든 원칙이 모든 경우에 다 통하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은 인정하자. 문제는 꼭 원칙을 기억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원칙을 저버리는 경우다. 당연히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위의 기사에서 제시한 원칙은 사실 원칙은 아니다. 너무 많은 맥락과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청문회에서 위와 같은 원칙이 통하려면 몇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 후보자에게 내가 해당 포지션에 ‘꼭’ 올라야 하겠다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
    • 실제로 논란에 대해 반박할 사실과 논리가 있어야 한다.
    • 후보자의 커뮤니케이션 타입과 능력이 공감을 이끌기에 충분한 수준이어야 한다.

    이 3가지 전제가 없는 일반적인 후보자는 자존심과 과거 자신의 나름대로의 명성을 구겨가면서, 부실한 논리를 가지고, 의원들을 화나게 하면서 청문회를 견뎌내게 되는거다. 당연히 실패한다.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더라도 위의 3가지 전제를 보유해야 하겠다.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흥미로운 것은 실제 후보자의 답변이 미리 준비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현장에서 후보자의 애드립이었는지 하는 부분이다. 이런 수준의 답변이 준비되었다면 그 준비를 담당한 실무자들이 문제고, 현장의 애드립이었다면 실무자들과 후보자의 공동책임이다.

    믿을만한 제3자나 컨설턴트들에게 답변에 대한 리뷰를 간단하게만이라도 부탁했었더라면…이런 어처구니 없는 메시지는 거를 수 있지 않았을까 하기 때문이다. 전형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위기를 확대 재생산 한 케이스다.

  • 이 신문이 이럴때까지…

    들리는 얘기로는 대통령은 오늘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가 있은 후 15일께 정례 라디오 연설에서 입장을 밝힌다고 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20여 일 만이다. 시기적으로도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방법도 문제다. 라디오 연설 같은 일방적인 의사전달로는
    민심을 둘러싼 안개를 걷어낼 수 없다. 대통령은 기자회견이나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국민과 주고받는 소통을 해야 한다. [중앙일보]

    라디오 연설이 일방적이라는 여러 경로들의 지적 (정치, 언론 학자 및 심지어 중앙일보 같은 친여권 신문들까지)에도 청와대측이 해당 매체와 양식을 끝까지 고수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특히나 지금과 같은 시기에 정례 라디오 연설을 통해 커뮤니케이션하겠다는 상당히 자기 중심적 결정은 어떤 논리에 근거한지도 궁금하다.

    그냥 VIP께서 편하신대로 또는 VIP을 설득하기 어려워 쉽게 쉽게 가려는 실무진의 판단이라면 정말 문제다. 기업 CEO로서 한달 한번 정도 사내방송으로 조회하는 방식은 그리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VIP 포지션에서는 다르다.

    (특유의) 늦은 타이밍 (이 부분은 전략적일가고 믿는다)과 비효율적인 매체 활용 심지어 ‘뛰어난 화술은 아닐찌라도’ 라는 현실 진단에까지 이 논설이 중앙일보의 것이라는 것에서…갑자기 울컥하면서 공감을 하게 된다. 이 신문이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까지 갔다는 거다.

  • It Tells All

    ▲사건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 노코멘트다. (직무대행인) 차장과 중수부가 알아서 할 일이다.

    ▲노코멘트

    ▲대답 안 해도 되겠지.

    ▲결과적으로 수사가 잘 진행되지 않았잖아. 사건에 대한 언급은 내 몫이 아니다. 노코멘트이다.

    ▲그거는 답을 하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노코멘트

    ▲사건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한다고 했지 않나.

    [연합뉴스]


    보통 미디어트레이닝시에 절대 하지말아야 할 것(Don’ts)으로 ‘노 코멘트 (No Comment) 하지 말라’고 하는데…이번 임채진 검찰총장의 퇴임 인터뷰에서는 이 노코멘트라는 말 자체가 모든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노 코멘트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은 뜻이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그래서 위기시에 노 코멘트하지 말라는 주문이 있는 것 같다. 듣는 사람이 그 메시지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다양하게 해석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때문이다.

    또한 30년에 가까운 검사생활로 질의와 응답에 달인인 검찰총장 답게 인파이팅하는 포지션 세팅이 눈에 띈다.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뚜렷하게 선을 긋고 그 안에 머물렀다.

    ‘노 코멘트’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떠나는 것 같다.

  • 편한게 좋은거다?

    편한게 좋은거다?

    위기관리 포지션에 있어 대응(countermove)은 위기관리 주체가 자신이 not guilty라는 강력한 확신이 있어야 가능하다. 최근 미국 뉴욕 업스테이트 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일어난 이물질 사건에 대해 업체측이 아주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최초 로컬 기사에 의하면 이물질을 발견한 손님들이 업체측을 소송할 계획은 없고, 그냥 음식 값을 면제 받았다고만 되어 있다.

    TGIF 측은 “우리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즉시 해당 음식을 모든 식당의 메뉴에서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검사 결과 발견된 뱀 머리는 조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음식을 만든 뒤에 누군가가 넣은 것으로 추정된다. TGIF 관계자는 “누가 이처럼 몰지각한 행동을 저질렀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 사건과 연루된 사람을 밝혀내 처벌하기 위해 수사당국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닷컴]

    이런 전면 대응 방식은 최근 모 제약회사에 의해서도 실행되었다 탈크 약품 논란에 대한 전면 대응이었다. 이 회사는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는 광고를 진행했고, 식약청에는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직후 대응 광고]

    [일정 기간 경과 후 감사 광고 – 이미지 회복 전략]

    [일정 기간 경과 후 감사 광고 (추가 버전) – 이미지 회복 전략]

    예산이 어느정도 확보되는 회사들에게는 이렇게 광고만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는 것이 내부 평가도 좋고, 변수도 적어서 편한게 사실이다. PR로 이미지 회복을 꾀할려면 예산은 적게 들어도 일단 구축해 놓은 언론계 인적 자산도 아쉽고, 그 과정에서 신경써야 할 변수들도 많아 보이게 마련이다. 또 기사가 잘 나왔더라도 보쓰분들의 평가들이 서로 서로 엇갈리기 마련이다. (항상 기사에 대해서는 불평들이 존재한다. 예를들어 기자의 단어 하나 표현 한줄에 집중…)

    실무자들에게는 그냥 단순하고 편해 광고가 좋고, 윗분들에게는 무언가 있어보이고 돈 좀 쓴 자국(?)이 남으니 광고가 좋다. 일부 우리 나라 기업들의 위기관리 대응방식에서의 특이한 부분들이다.

  • 정말 블랙 코미디다

    제가 강하게 표현하다 보니 말실수한 것으로 판단되고, 하여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한 점 의혹없는 수사를 하기 위해 문건이나 피고소인 되시는 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수사 말고, 푸는 수사도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다. 그것에 대해 (경찰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다 제가 조금 오버한 것 같다. 실명이란 표현을 제가 했는지 기억이 없는데 문건이 나오든 피고소인이 누구든 충분히 오해할 수 있고, 제가 잘못한 것 시인한다. 혹자는 갑자기 아침에 얘기했다가 저녁에 또 얘기가 바뀌어 압력을 받았냐고 하는데, 절대 아니다. [CBS 정보보고]

    장자연 케이스에서 경기청이 압력을 많이 받고 있다고도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무 오버하는 경우들도 많다고 본다.

    정말 코미디다. 일단 강력계장 분 말씀이 너무 많다. 화려하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한다. 그 이전 분은 말을 그나마 아끼는 듯 했는데, 이분은 다르다. 당연히 말실수가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개인 커뮤니케이션과 다르다는 것을 빨리 아는 게 좋다.

  • 내부고발, 최악의 위기 요소

    한편 노스롭 그루먼은 TRW의 전직 품질 검사 담당 직원으로, 부품의 결함을 폭로한 장본인인 로버트 페로와의 소송도 화해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페로는 소송 당사자로서 487만5천달러를 노스롭 그루먼으로부터 받게 됐다. [AP=연합뉴스]

    지난번에도 언급했었지만 내부고발자(Whistle-blower)와 관련된 위기관리 이슈는 모든 이슈들 중에 최악의 이슈다. 암으로 치자면 아마 췌장암 수준의 치명적 예후를 가진다고 하겠다.

    일단 이 내부고발자 이슈는 이 고발자가 어떤 이슈에 대해 얼마만큼의 정보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를 알 길이 없어 더욱 힘들다. 상황 분석이 수많은 변수들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고발자 이슈는 해당 고발자와 해당 기업간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상호작용(interaction)에 근간해서 발전 또는 소멸한다. 이런 고발자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 회사 내부에 영향을 끼치고 싶은 대상이 존재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에 대해 가능한 대응방식이라면 일단 최대한의 타격 가능성을 상정하고, 가능한 모든 내부 정보들을 장기간 논란 이전에 미리 오픈해 버리는 방법이 최선이 아닌가 한다. 일종의 기업의 고해성사다.

    이와 동시에 내부고발자가 영향을 끼치기 원하는 대로 사내 대상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내부고발자와 최대한 같은 편에 서는 것이 가능한 위기상황을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는 방법이겠다.

    위의 노스롭 그루먼 케이스는 이 내부고발자 이슈의 결말을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케이스다. 결국은 기업이 무릎을 꿇을 수 밖에 없는 구도라는 점을 시사한다.

  • Entertainment Publicity Stunt

    가슴노출사고’ 채린 “일부러 그랬다는 말에…

    항상 애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적절하게 어울리는 분야가 없다. PR을 하는 사람으로서 좋아하기도 힘들고, 싫어 하기도 힘든 분야가 이 연예 퍼블리시티 분야다.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 장르다.

    퍼블리시티 스턴트의 기법에 있어서도 나날이 Distribution 영역은 늘어 나는데 그에 비해 기법 자체의 성장이나 변화는 희박하다. 그 만큼 소구 영역이 인간의 본능에 충실하기 때문에 자극의 반복성에 이성적인 분석과 반향이 극소화 되는 듯 하다.

    전통적인 연예 퍼블리시티 스턴트 기법들을 정리해 보자.

    결혼 – 재벌과의 결혼, 스타와의 결혼, 교포와의 결혼…
    염문 – 알아가고 있는 사이, 좋은 감정으로 만나는 사이
    몰래 데이트 – 몰카촬영, 손잡고 해외 도시 거리 활보
    기부 또는 자선 – 전액 기부, 기부천사
    부상 – 졸음운전, 인대파열, 어깨탈골 (보통 병역 면제 이슈관리의 전초 작업)
    눈물 – 후회한다. 잘못했다.
    자해 – 무조건 무릎꿇기. 바지벗기.
    노출 – 시상식 노출, 노래 부르다가 그만.
    고백 – 어두운 과거, 이재는 새 삶, 과거 인기에 경거망동했었다.
    설화 – 방송중 XX (욕설), 폄하, 비난
    루머/과거 흘리기 – 누구랑 누구랑 어떻다더라. 나는 죽고 싶었다.
    잠적 – 몇일째 소식 두절. 소속사 패닉.
    은퇴선언 – 다시 노래 안한다. 연예인은 이제 그만
    팀 결별 선언 – 솔로 활동 개시. 팀 해체해도 우리는 영원히.
    고소 등 법적 노이즈 – 비난댓글러 명예훼손 고소, 루머 유포자 용서 못한다.
    심의 논란 – 19금. 노랫말이 뭐 이래.
    표절 논란 – 표절 아니다. 기준이 뭐냐.
    해외 동정 – 한류 스타. 베트남 평정
    오리지널 컨텐츠 유출(고의적 노출) – 무삭제, 오리지널 영상 유포. 유포원을 찾아라.
    논쟁 일으키기 – 손가락 세우기. XX들은 날 비판할 자격 없다. 차라리 친일파가 되겠다.
    미니 홈페이지 심경 오픈 – 이번 아픔이 큰 깨달음을…
    미니 홈페이지 이슈관련 사진 업로드 – OO 미니홈피에 스타 OO과의 은밀한 사진, 과거 사진 유출.
    댓글 활용(선플 or 악플) – OO 미니홈피 댓글에 욕설. 선플 스타.

    이 연예 퍼블리시티 스턴트의 공통적인 축은 성(sex), 사랑(love), 시기(jealousy), 배신(betrayal), 화(anger), 역겨움(disgust) 그리고 엿보기(voyeurism)다. 인간의 근성을 꿰뚫고 있어 강력한 메시징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렇다.

    문제는 전략적인 마인드가 적은 (머리가 나쁜) 일부 연예인들과 전략적인 조직력이 떨어지는 일부 기획사가 만나서 어설픈 스턴트를 감행하는 때다. 단순히 “nice try~!”라고 흘려가면서 잊어주기에는 찜찜한 것들이 바로 이들의 작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