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1시간 뒤 상부인 서울경찰청의 홍보관계자가 본보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부모가 절대 언론에 나가면 안 된다고 부탁했으니 기사를 빼달라”고 말했다. 9일 본보 보도가 나가자 이번엔 다른 경찰 관계자가 “아이 아버지가 흥분해서 소송을 하겠다고 한다. 인터넷에서만이라도 기사를 빼달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하지만 12, 13일 본보 기자와 만난 피해자 A(8)양의 아버지(41)는 “범인검거를 알리러 온 경찰이 ‘이제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 이게(사건이) 커져버리면 애 미래에 안 좋다. 이제 우리가 처리할 테니 언론에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보도 관련 소송 건에 대해서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한국일보]
이 케이스가 다른 케이스들과 다른 부분은 홍보담당자들이 사건을 더욱 더 가시화했다는 부분이다. 많은 홍보담당자들은 상부의 압력을 받게 되면 기자와 통화를 통해 해당 기사를 삭제 또는 완화하려는 시도를 하게 마련이다. 평소의 이런 업무가 이번에는 도리어 화를 불렀다.
현재 이 이슈의 핵심은 경찰청 등의 상부 기관들이 해당 사건을 ‘low profile’로 가려는 시도를 했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이다. 해당 기사를 보면 ‘이 사건에 대한 본보의 특종보도 직후인 9일 강희락 경찰청장은 영등포서를 방문해 “비공개인데 왜 상부의 허락 없이 언론에 나갔느냐“며 사건의 공개 경위를 따진 것으로 전해졌다.’고 되어있다. 분명히 경찰청장이 그런 말을 했다는 부분은 제3자로부터 기자가 전해 들었다는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 전해 들었을 뿐 실질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경찰청 홍보담당자와 다른 경찰관계자라는 실무자와의 통화부분에 있다. 그들은 아주 직접적인 언급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과 기자가 접한 루머를 확인시켜준다. 또한 그 주장의 근거는 이내 거짓으로 기자에 의해 밝혀졌다. 해당 홍보담당자들로서는 빼도 박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든 셈이다.
기자가 검증 가능한 홍보담당자의 거짓말은 항상 스스로의 목을 죄게 되어있다. 또한, 상부의 압력 때문에 습관적인 기사 삭제 요청을 하는 행위도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한다. 차라리 사정을 하려면 좀더 객관적이고 검증이 불가능한 논리를 제시하거나, 아예 인간적인 부분을 사적으로 토로하거나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한다. 물론 권장되는 방법은 분명 아니지만.
조직의 커뮤니케이션 수준과 역량이 그 조직의 품질을 그대로 나타낸다. 안타깝지만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