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8월 242017 Tagged with , , , , , , , , , , , , , , , , 0 Responses

오너 위기관리를 위한 십계명

 

정용민 스트래티지샐러드 대표

최근 연이어 발생되는 기업 오너들의 다양한 부정 이슈 케이스들을 들여다 보자. 그런 오너 이슈 하나 하나를 보면 그리 낯설어 보이거나 별로 새롭지가 않다. 오래 전부터 이어져 왔고, 간간히 드러나 이미 크고 작은 문제가 되었던 유형들이다.

그 중 일부는 타사 이슈라 자사와는 상관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발생했을 수도 있다. 또 일부는 타사 사례를 보면서 “우리도 저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든 되겠지”하는 무관심으로 일관한 것이 문제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

오너에 의해 발생되는 위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까? 위기관리 차원에서 사전 위기관리가 가장 성공한 위기관리라고 하는데, 과연 오너 위기에도 그런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까? 현장에서 실제 오너 케이스를 다루어 본 경험에 의하면, 그러한 사전 위기관리는 현실적이지 않아 보인다. 불가능하다. 즉, 언젠가는 해당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이후를 대비하며 사내 위기관리 체계나 역량을 키우는 것이 현실적 상책이라는 의미다.

기업 오너와 관련된 위기. 발생하게 되면 즉시 따라야 할 위기관리 십계명은 다음과 같다.

  1. 6시간 내에 원점관리하라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항상 오너 관련 위기에는 ‘원점’이 존재한다. 그 원점이란 피해를 주장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오너와 회사에 공격적인 불만을 토로하며, 언론을 비롯한 여러 규제기관에게 문제를 제기 확산하고 있는 주체다. 그 원점을 파악한 직후 6시간내에 그 원점을 만나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 원점이 원하고 바라는 바를 압도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크게 불거진 오너 관련 위기는 오너나 회사가 이 원점관리를 하기 싫어했거나, 피상적으로 했거나, 너무 늦게 실행한 케이스들이다.

  1.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하라

정신이 없다. 문제가 불거져 온라인과 언론이 빨갛게 달아 올랐다. 이걸 어쩌나 저걸 어쩌나 고민만 한다. 일단 변호사를 구해야 한다. 오너 위기의 대부분은 결국 법정에서 최종 결론이 난다. 그 이전에 언론을 비롯한 각종 규제기관들이 개입한다.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제대로 검증된 훌륭한 변호사 없이 이 모든 대응 작업을 제대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너께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해 미리 준비해야 결과가 좋다. 필히 오너 개인 돈으로 고용해야 한다.

  1. 여론 감각을 극대화 하라

억울하다 하실 것이다.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떠 돈다 분개 하실 것이다. 이때 여론 감각이 필요하다. 일단 실제 재판장에 가기 위해서는 항상 여론의 법정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여론의 법정에서 일단 완벽하게 유죄가 인정되어 버리면, 실제 재판장에서의 무죄 판결도 별 의미나 가치가 없게 된다. 최근에는 여론의 법정이 실제 재판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명심해야 한다. 여론의 법정은 재심(再審)이 없다. 또한 권투경기처럼 12라운드를 KO 당하지 않고 견뎌야 그나마 판정도 기대할 수 있다.

  1. 기자회견이나 사과문에는 필히 원점과의 화해를 명기하라

무조건 사과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머리를 숙이는 연습만으로 완벽하지 않다. 실패하는 기업들은 사과 기자회견이나 사과문에서 미래형 어미를 주로 사용한다. “찾아 뵙고 사과 할 예정이다” “손해 배상을 할 계획이다” 이런 미래형은 좋지 않다. 앞에서 원점관리를 강조했다. 기자회견이나 사과문 공히 완료형 어미를 써야 낫다. “찾아 뵙고 사과 했습니다” ”손해배상을 했습니다”가 훨씬 유효하다. 일부 성공 사례에서는 직접 해당 원점을 기자회견에 초청하기도 했다. 화해를 마쳤던 거다.

  1. 비선라인을 제한하라

오너 스스로 명심하셔야 할 부분이다. 문제가 불거지면 도와주겠다는 지인들이 나타난다. 오너 스스로도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 믿는 여러 지인에게 연락을 취할 것이다. 전현직 고위 관료나 규제기관장 그리고 정치인들이 일반적 대상이다. “병은 자랑하라”는 말이 있다. 그 병을 알게 된 지인들이 도움을 주거나, 스스로 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절제 할 수 있으니 하는 말이다. 그러나, 오너 관련 위기는 자랑 할 거리가 아니다. 일단 지인이나 비선이 개입하면 더 일이 꼬인다. 검증된 창구로의 일원화와 극소수 인력으로 수면 위에서 담담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훨씬 깨끗하다.

  1. 오너 개인과 회사 법인을 분리하려 노력하라

가능한 분리해야 산다. 분리하려고 노력해야 예후가 좋다. 오너 때문에 자사 제품 판매가 반 토막 나는 것은 피해야 한다. 회사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불매운동 피켓 시위를 하게 하면 안 된다. 사과문의 경우 그 사과문을 발표한 주체를 정확하게 오너 자신으로 명기하자. 실패한 많은 케이스들을 보면 법인이 오너 대신 사과한다. 임직원들이 동시에 대신 사과한다. 오너의 아드님이 대표이사라서 대신 사과한다. 이는 가장 흔한 치명적 실수다.

  1. 오너가 직접 앞에 나서라

무조건은 물론 아니다. 위기 상황의 수준을 잘 판별해 결정하라. 경찰이나 검찰에서 출두 명령이 오면 그 때는 어쩔 수 없이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언제 어떤 장소에서 어떤 형식으로 오너가 직접 앞에 나서야 하는지를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위기관리 전문가나 언론홍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조사기관 출두 때 처음 언론 앞에 나서는가, 아니면 그 이전에 책임을 표명하고 사과하면서 사전에 언론에 나서는가는 전략적인 다름이다. 핵심은 오너께서 직접 앞에 나서는 것이다. 숨어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1. 오너께서 최대한 훈련 받아야 한다

사과 기자회견이나 조사 기관 출두 시 오너께서 하시는 말씀은 매우 중요하다. 얼굴 표정, 머리를 숙이는 방식, 말씀하시는 자세, 그리고 메시지들은 오너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핵심 중 핵심이다. 공감을 표현하고, 책임을 인정하며, 사과 하고, 인간미를 극대화해 표현하고, 개선책과 재발방지책을 이야기하는 모든 과정은 훈련되어야 한다. 모든 공식 커뮤니케이션은 연출(준비)의 과정이 필요하다. 준비하면 더 낫다.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너의 메시지나 태도가 다시 구설수에 오른다.

  1. 로드맵을 짜라

오너 관련 위기 케이스들을 보면 전형적인 상황 전개 프로세스가 있다. 성공과 실패 케이스들간에는 해당 논란을 어느 단계에서 멈추게 하였는가와 얼마나 이해관계자 개입을 전략으로 제한했는가에 다름이 있다. 문제가 불거지면 바로 향후 발생할 시나리오들을 정리해 로드맵을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언론 노출-온라인 확산-원점의 노출-언론과 온라인의 관여 증가-고소 고발-조사기관 개입-정치권 또는 시민단체 개입-법적 다툼과 판결 등 대략적 흐름 사이에도 여러 변수들과 이해관계자 전망들이 있다. 로드맵을 가지고 길을 가는 회사와 로드맵 없이 그 때 그 때 두리번 거리며 길을 가는 회사간에는 큰 다름이 있다. 일단 오너께서 과도하게 불안해 하신다.

  1. 뭐든 신속하게 하라

시간이 약이라고 한다. 하지만 오너 위기관리에서 시간은 독이다. 대응 없이 시간이 흐르면 분명 그 시간은 독이 된다. 예전에는 일간지 마감 시간을 중심으로 위기관리가 흘렀다. 하지만, 지금은 온라인과 각종 소셜미디어 흐름에 따라 위기관리가 흐른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허비하는 시간은 치명적이다. 입장 정리 못하고, 주저하고, 원점 관리 싫어하고, 메시지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왈가왈부 하는 모든 시간이 독이다. 문제가 불거지면 빨리 대응해야 한다. 평소 관심 가져야 하는 부분이 이 시간관리다. 준비되어 있고, 누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마가 타있다면 대응 시간은 최소화 된다. 오너가 문제 직후 스스로 나서 전략적 결정을 단박에 하시면 시간은 대폭 줄어든다.

이상의 오너 위기관리 십계명은 실제 대응 시 절대 지켜지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그렇게 전제하고 철저히 준비하라는 의미다. 발생을 미연에 막을 수 없다면, 그 후에라도 잘 관리해야 한다. 위기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부끄러워 하기 보다, 그 위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위기관리는 곧 준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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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32009 Tagged with , , , , , , , , 0 Responses

경험 많은 변호사들과 일하기

 

요즘 모 로펌과 소송관련 위기 관리 프로젝트를 진행 할 일이 있어서 변호사님들과 전략 미팅을 하고 있다.

이런 류의 위기관리 프로젝트에서 변호사님들을 포함 한 여러 위기 관리 주체들로부터 자주 반복적으로 느끼는 점들을 한번 정리해 본다.

 


위기 대응에 있어 생각보다 훨씬 신문과 방송 중심이다.

생각보다 훨씬 기자 중심이다.

언론들의 많은 부분들을 자신들이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반적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로우 프로파일을 제안한다.

소송 상대 측에 대해 상당한 부정적 정보들을 BD화 하고 있다.

위기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메시지 보다는 채널을 더 많이/우선 고민한다.

이 이슈에 책임이나 직접 관련이 있는 인사는 항상 뒤에 모셔놓는다.

어떻게든 네트워크(connection)를 잡으려 한다.

소위 파워 기관들에 어떻게든 의지해 보려 한다. (대부분 실패)

정확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그룹은 위기 당사자, 클라이언트사, 변호사, 다른 지원 변호사, 상대방 변호사, 검찰…그리고 맨 마지막이 위기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다. (아쉬운 부분)

일단 많은 부분 논의의 시작을 부정(deny)에서 시작한다.

기자회견이나 대응 액션들에 대해 ‘무얼 하자 또는 하지 말자’하는 데는 의견을 모으는데 “언제 어떻게 하자” 또는 “누가 하자”하는 데까지는 의견 일치가 좀 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 의견 일치가 있어도 미리 준비 하지 않는다. 특히 기자회견 같은 것을 상당히 간단하게 생각하고 깊이 있고 사려 깊게 준비하지 못한다. 심지어 Q&A를 하지 않고 일방적인 발표문 낭독만을 시도한다.

변호사님들은 시간이 약이라 생각한다.

왜 우리측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기사들을 더 양산해야 하는가 우려한다.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일단 안심시킨다.

여론전에 휘말려보았자 남는 게 없다 조언한다.

상대방의 여론전 시도에 그렇게 흥분하거나 신경 쓰지 말라 주문한다.

클라이언트에게 초기에 대외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은 흥분된 상태이고 본능적인 것이니 삼가 하라 주문한다.

가능한 부정적인 부분들…즉 사과하거나, 일부 인정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대한다.

 

 

대부분 부장급 검,판사 출신이신 변호사님들로부터 여러 가지 배울 점들이 많다. 그 분들과 위기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반론을 제기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초이스를 강요하곤 하는데그 과정에서도 그 분들의 포지션과 태도들은 참 본 받을 만 하다. 법률가로서의 전형적인 사고방식들에 대해서도 대단함을 느끼게 된다.

 

위의 여러 느낌들 중에서 긍정적인 것들도 있고, 분명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신중한 초이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변호사님들과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들이 클라이언트를 가운데 높고 동시에 이렇게 말하고 회의를 끝냈다.

 

무엇이 맞다 그르다 하는정답은 없습니다.”

 

 

맞는 말이다.

 

12월 042009 Tagged with , , 1 Response

하이브리드 변호사- 글로리아 올레드











타이거 우즈의 정부로 알려져 있는 레이첼이 뉴욕에서 LA까지 날아간(?) 이유는 LA의 유명한 여성인권 변호사인 글로리아 올레드 때문이라고
한다. 글로리아 올레드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라고 하며, 여러
상품성 높은 케이스들을 변론하는 스타 변호사다.

보통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연예인들은 변호사 (특히, 연예인
이슈 전문 변호사)들을 통해 자신과 관련된 위기를 관리하고자 하는데,
연예인 수준까지는 아닌 레이첼이 스타급 변호사를 찾아갔다는 것이 흥미롭다. 당연히 레이첼이
이번 이슈를 기회로 레버리징 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개인이나 일부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그러나
대형 연예인이나 기업들의 경우에는 변호사만을 가지고 위기를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통 위기라는
것이 크게 가시적인 (비지니스 관련) 손해와 비가시적인 손해 (명성관계)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의 경우 앞의 가시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소송 및 대응을 통해 어느 정도 관리를 하려 하지만, 뒷 부분의 비가시적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거나, 자신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다. 따라서 별도로 비가시적인 부분인 명성과 관계 정상화에 집중하면서
이를 관리하는 PR담당자들이 위기 시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위의 동영상을 보면 글로리아 올레드는 변호사와 PR 대변인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일흔이 가까운 그녀는 엄마와 같은 모습으로 레이첼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레이첼이
기자들을 대하거나 마주하는 스타일과 글로리아가 마주하는 스타일을 비교해 보자. 글로리아의 여유로운 기자관계(레이첼 등장전 쿠키를 나누어 줌, 항상 밝고 친근한 표정과 인사말들, 여유로운 몸동작, 카메라를 대하는 시선과 방향들…)에 있어서도 웬만한 수준의 PR담당자들을 능가하고 있다.

왜 레이첼이 글로리아처럼 법과 미디어를 잘 아는 하이브리드 변호사를 선택했는지 고개가 끄떡여 진다. PR 담당자들의 밥그릇을 뺏아갈만 하다.

 

 

5월 212008 Tagged with , , , , , , , , 0 Responses

(M&A) 플레이어들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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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M&A판이라는 곳이 거기서 거기고, 서로 아는 사람들도 많은데 견제라던가 커뮤니케이션 지원에 있어서 제약이 따르지는 않는가?

그렇다. 이게 M&A 커뮤니케이션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흔한 걸림돌 중의 하나다. 예를들어 골드만삭스를 견제 해서 매각자문사 지위를 떨어 냈다고 해도, 나중에 그 골드만삭스를 클라이언트로나 컨소시엄 멤버로 다시 만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관투자그룹들을 견제해서 상당한 노이즈를 일으켜 놓아도, 바로 그 다음 M&A시에 같은편이 되면 참으로 난감한 논리 전개가 따를 수 밖에 없다.

또 문제는 개인적인 친분이다. 예를들어 유명한 자문 변호사들끼리는 서로 누가 어떤 회사를 자문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거의 대학 사시 선후배간이고, 친분이 깊은 경우들도 있다. 이때 커뮤니케이션 지원에 있어서 상대방 자문 변호사 그룹을 견제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내부에서 참 난감한 분위기가 벌어지곤 한다.

사주끼리 민감한 관계라면 커뮤니케이션 지원은 더욱 힘들다. 예를들어 사돈간이라던가, 친소관계가 있을 때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공정위 같은 대정부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진행 할 때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 종종 겪는 일이지만, 몇개 신문에 이번 M&A에 대해 공정위나 정부 기관과 관련된 ‘설’을 다루면, 그 다음날 아침 관련 부처에서 바로 사내 대관업무 담당자에게 전화가 온다. 보통 “이 기사에서 언급한 ‘업계관계자’가 누구인가?” 에서 부터 “업계에서 누가 이 따위 기사를 가지고 장난 하는지 밝혀라”하는 경우들이 많다. 당연히 대관업무 파트에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하는 푸념이 나오기 마련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M&A 커뮤니케이션 지원을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파트는 인수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최고 책임자에게만 통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많은 인수팀 부문별 책임자들의 의견과 친소관계를 들어주다 보면 임팩트있는 활동은 거의 불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상당히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다.

또한 M&A 커뮤니케이션팀은 모든 인수팀과 마찬가지로 비선 조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다. 심지어는 인수팀내부에서도 그다지 알려지지 않는 것이 좋다. 물론 오픈 커뮤니케이션은 그냥 홍보팀에서 전담을 해서 푸쉬 할 수 있겠으나, 클로즈 커뮤니케이션의 경우에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비선 및 비밀 조직으로 수행 하는 것이 낫다.

이 M&A판은 정보력의 싸움이자, 정보력의 품질이 승패를 좌우한다. 아무리 주의를 하고 비밀 비선조직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언론 플레이나 기타 플레이들이 가시화 되면 그 소스는 어느정도 드러나기 마련이다. 기사 하나를 놓고도 어디에서 이런 기사를 밀어 넣었는지 ‘감’이라는 것이 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내에서도 이 비선 커뮤니케이션팀의 존재는 알려지지 않는 것이 좋다. 오픈과 클로즈 커뮤니케인의 적절한 믹스 그리고 통합된 관리 또한 인수 작업 책임자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