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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SA의 윤리 강령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올해안에 한국 PR협회에서는 한국적 “PR윤리 강령”을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수의 학계, 업계 태두들 께서 관련 업무를 진행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집 책상앞에는 미국 PRSA의 윤리 강령이 자그마한 액자에 걸려있습니다. 학교다닐때 거금 23불을 주고 삿던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PRSA회원들의 강령(느낌 그대로 고리타분한)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지금 그 종목하나하나를 읽어 보면, 정말 “멋지게 일하는 방법과 룰(rule)”을 가르쳐 주는 하나의 계명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PR윤리 강령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 PRSA의 전문적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에 많은 감화를 받으신 분들임이 틀림없습니다.
PRSA의 윤리 강령은 한편 독립 에이젼시들의 편에서 PR적 직업윤리를 논했다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인하우스에 계시는 분들은 약간 이질감이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하우스분들에게는 나름데로 독립에이젼시들에게 업무 의뢰를 하실때 이러한 룰이 있다는 것을 숙지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홍보업무 의뢰 또는 아웃소싱) 모른다..그러니 한번 제안서를 가지고 와봐라..” 하는 것 보다, “이런 이런 스타일로 일이 진행되고, 이런이런 룰을 가지고 업무를 하는 녀석들이니 이런것은 요구해도 되고 이런건 좀 곤란하겠구나..”하는 컨셉을 가지시는 것이 앞으로 일을 더 멋있게 하실수 있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독립 에이젼시 시장이 앞으로는 컨설팅 및 고급 PR 전략 기획 위주의 고부가, 고지식 중심시장으로 변화할 것으로 믿습니다. 메이져 에이젼시들과 마이너 에이젼시들의 시장에서의 차별화도 이루어 지고있습니다. 메이져들은 컨설팅 및 고급 PR 전략 기획들을 팔고, 마이너들은 그 기획과 컨설팅 내용을 Implementation하기 위한 전문분야 포지셔닝을 해야 할것입니다. 예를 들면, 특정 기업에 대한 위기관리 컨설팅을 메이져가 하고, 컨설팅에서 제안된 Crisis Audit / Assessment, Manual 제작, 시뮬레이션 대행, 미디어 트레이닝 대행 등등은 각각 전문화된 마이너 에이젼시들이 책임을 지는 형태가 될것입니다.
현재의 보도자료를 보내고, 전화를 걸고, 모니터링을 하고, 클리핑도 하고 하는 백화점식의 고급(?) 용역에서 벗어나서, 좀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PR업무 패턴이 형성될것입니다. 현재 보도자료 배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니 벌써 이러한 변화는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이 진정으로 파이를 키우는 길입니다.
그길을 가기위한 우리모두의 지상 과제는 자신의 업무에서의 “전문성 확보” 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이 우리를 위한 값진 선물- 한국적 PR 윤리 강령”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직업의 종류 중 윤리 강령을 가지고 있는 업종만이 진정한 사회적 전문직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PRSA 윤리강령(Code of Professional Standards for the Practice of Public Relations) 17개 조항은 커뮤니케이션즈 코리아 김경해 사장님의 “생생한 PR현장 이야기”라는 책에서 제시된 한글역 입니다. 감상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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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 PRSA 회원의 업무수행의 최고 기준은 공익(Public Interest)이다.
2조 : PRSA 회원은 고객이나 고용주를 위해 민주적 절차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정직과 양심(Honesty and Integrity)을 최대한 입증시켜야 한다.
3조 : PRSA 회원은 자유로운 문의와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공중, 현재나 과거의 고객이나 고용주, 그리고 동료 PR인들을 정당하게 다루어야만 한다(deal fairly).
4조 : PRSA 회원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나 부당한 비교를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말을 인용할 때는 꼭 정보원(credit)을 주면서 항상 정확성과 진실성(accuracy and truth)만을 추구하여야 한다.
5조 : PRSA의 회원은 잘못된 허위 정보 (false or misleading information)라는 것을 알고 있는 한 그것을 언론에 절대 배포하지 않을 것이며, 그가 책임져야 할 틀린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면 즉각 정정하여야만 한다.
6조 : PRSA 회원은 커뮤니케이션 채널과 정부조직의 의사결정 진행 과정을 타락시킬(corrupting) 목적을 갖고 있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7조 : PRSA 회원은 PR활동을 수행하는 고객이나 고용주의 이름을 언제나 공개적으로 밝힐 (identify publicly)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8조 : PRSA 회원은 대외적으로 발표된 대의를 밝히거나 독립적이고 편견이 없다고 밝히면서 실제적으로는 밝히지 못할 이익(undisclosed interest) 을 추구하는 개인이나 조직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9조 : PRSA 회원은 자신의 능력 밖의 어떤 결과를 성취하겠다는 보장을 해서는 안 된다.
10조 : PRSA 회원은 경쟁사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회사 일을 할 경우 모든 사실을 다 설명한 후 관련 당사자들의 명백한 동의가 있을 때만 새로운 일을 맡을 수 있다.
11조 : PRSA 회원은 회원 개인의 이해 관계가 고용주나 고객 또는 다른 관련 인사의 이해관계와 상충될 경우,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사실을 다 설명한 후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그 새로운 업무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12조 : 미리 허락을 받고서 서비스를 제공해 준 고객이나 고용주를 제외한 그 어떤 사람들로부터도 용역 대금, 커미션, 선물이나 어떤 다른 형식의 사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
13조 : PRSA 회원은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의 고객이나 고용주의 비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사항은 성실히 보호해 주어야 한다.
14 조 : PRSA 회원은 다른 동료 PR인의 전문가적인 평판이나 업무에 의도적인 손상을 끼쳐서는 (damage the professional reputation) 안 된다.
15조 : PRSA 회원은 만약 다른 PRSA 회원이 PRSA 윤리강령의 위반을 포함한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이고 정당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포착했을 때는 부칙 12조에 규정된 것처럼 PRSA의 관련 기관이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보고하여야 한다.
16조 : PRSA의 윤리강령의 집행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되는 회원은 PRSA의 사법 위원회가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양해하지 않는 한 증인으로서 출석해야 한다.
17조 : PRSA 회원은 어떤 조직이나 개인과의 관계가 PRSA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요구할 시 그 조직이나 개인과의 관계를 즉시 단절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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