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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물가 상승률등 반영”
이인열 기자 yiyul@chosun.com
입력 : 2004.12.30 18:05 38′ / 수정 : 2004.12.30 18:22 15′
주세(酒稅) 인하에 따른 맥주 값 인하폭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맥주의 주세율이 10% 인하(100%→90%) 됨에 따라 맥주 값도 함께 인하된다. 하지만 세율인하 효과는 5.7%지만 맥주업체들이 내린 실제 가격인하폭은 1%(병맥주 기준 10원 안팎)에 그쳐, 세율 인하효과가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이트맥주와 OB맥주는 30일 “오는 1월 3월 출고분부터 맥주 가격을 1%씩 인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장출고가격의 인하폭이 워낙 적다보니 실제 유통단계에선 소비자 가격은 거의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이마트 정윤수 주류담당 바이어는 “공장출고가격 기준 10원 정도의 인하로는 당장 소비자가 매장에서 구입하는 가격에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OB맥주 정용민 차장은 이에 대해 “지난 2년간 가격을 올리지 않아 그동안의 물가·원자재비·물류비 등의 상승률을 일부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맥주 세율은 ‘저도주(알코올 도수가 낮은 술) 저세율’ 방침에 따라 현행 100%에서 내년 90%, 2006년 80%로 연차적으로 내리기로 지난해 말 결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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